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경기주거복지포털 경기도 경기주거복지포털

검색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개요

쪽방·고시원,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민간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 및 이주·정착 지원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를 충족하는 자
  • -
    다음의 주거환경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쪽방(상가가건물 내 쪽방 포함)
  • 고시원, 여인숙
  • 비닐하우스
  •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컨테이너, 움막 등
  • PC방, 만화방
  •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
  • 「최저주거기준」 제3조에 따른 필수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
  •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소득 및 자산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이하
구분 1인 2인 3인
기준 월평균 소득 70% 이하 월평균 소득 60% 이하 월평균 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 ·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수요 발굴 및 이주·정착 지원
    (발굴) 방문, 상담 등을 통한 지원대상자 선제 발굴
    (이주) 주택물색 도우미, 개보수 등
    (정착) 월세 · 관리비, 생필품, 상담 · 자립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금액한도는 시·군별 상이함
    ※ 민간임대는 주택도시기금 보증금 대출을 통한 이주에 한함

상담문의

· 22개 시·군 주택부서 문의

시군 부서 연락처 시군 부서 연락처
수원시 도시재생과 031-228-3409 파주시 주택과 031-940-4714
용인시 공동주택과 031-6193-3384 김포시 주택과 031-980-2416
고양시 주택과 031-8075-3841 광주시 주택과 031-760-4197
화성시 주택정책과 031-5189-3848 광명시 복지정책과 02-2680-5189
성남시 주택과 031-729-8815 군포시 주택정책과 031-390-0737
부천시 공동주택과 032-625-3611 양주시 도시재생과 031-8082-6564
남양주시 주택과 031-590-4421 안성시 주택과 031-678-3128
안산시 통합돌봄과 031-481-2368 포천시 주택과 031-538-2426
평택시 주택과 031-8024-4673 양평군 건축과 031-770-2212
안양시 주택과 031-8045-5457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379
시흥시 주택과 031-310-2939 의왕시 건축과 031-345-3475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