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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 5.
    (자산) 2024년도 기준 3.45억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8.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대출한도 및 기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월 60만원 이내)
  •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