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금리는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기간(10년, 15년, 20년, 30년)에 따라 다름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대출금리 - 소득수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구성된 표
|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이하 |
연 2.85% |
연 2.90% |
연 3.05% |
연 3.1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3.20% |
연 3.30% |
연 3.40% |
연 3.45% |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3.55% |
연 3.65% |
연 3.75% |
연 3.80% |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90% |
연 4.00% |
연 4.10% |
연 4.15% |
-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고정금리 10년 적용 시 0.2%p, 순수 고정 금리 선택 시 0.3%p 가산(단,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방식 선택 시 대출기간을 10년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0.3%p 가산)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②
장애인가구 연 0.2%p
-
③
다문화가구 연 0.2%p
-
④
신혼가구 연 0.2%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⑥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단,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5년 이내로 정함)
-
추가우대금리(① ~ ⑤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③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④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7.31.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0.2%p(단,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한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 ('22.10.21. ~ '23.04.20. 한시)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