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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금리

  • 일반: 연 2.45% ∼ 연 3.55%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이하 연 2.45% 연 2.80% 연 3.05% 연 3.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5% 연 2.90% 연 3.15% 연 3.40%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65% 연 3.00% 연 3.25% 연 3.5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70% 연 3.05% 연 3.30% 연 3.55%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② 장애인가구 연 0.2%p
  • ③ 다문화가구 연 0.2%p
  • ④ 신혼가구 연 0.2%p
  •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클릭 바로가기)

대출한도 및 기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