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 2천만원이하 | 연 2.85% | 연 2.90% | 연 3.05% | 연 3.1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3.20% | 연 3.30% | 연 3.40% | 연 3.45% |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3.55% | 연 3.65% | 연 3.75% | 연 3.80% |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90% | 연 4.00% | 연 4.10% | 연 4.15%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고정금리 10년 적용 시 0.2%p, 순수 고정 금리 선택 시 0.3%p 가산(단,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방식 선택 시 대출기간을 10년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0.3%p 가산)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추가우대금리(① ~ ⑤ 중복 적용 가능)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1주택유지 의무(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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