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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금리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이하 연 2.85% 연 2.90% 연 3.05% 연 3.1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3.20% 연 3.30% 연 3.40% 연 3.4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55% 연 3.65% 연 3.75% 연 3.8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90% 연 4.00% 연 4.10% 연 4.15%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고정금리 10년 적용 시 0.2%p, 순수 고정 금리 선택 시 0.3%p 가산(단,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방식 선택 시 대출기간을 10년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0.3%p 가산)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② 장애인가구 연 0.2%p
  • ③ 다문화가구 연 0.2%p
  • ④ 신혼가구 연 0.2%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⑥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단,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5년 이내로 정함)

추가우대금리(① ~ ⑤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③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또는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중 작은 금액
  • ④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7.31.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0.2%p(단,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한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클릭 바로가기)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 ('22.10.21. ~ '23.04.20. 한시)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대출한도 및 기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만 30세 미만(이상) 단독(미혼)세대주의 부양조건 세대원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이상 실거주 유지(단,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대출접수일(분양계약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최대 3년동안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단, 실거주 유예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미전입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1주택유지 의무(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 대상 :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내용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 예외 :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