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대중교통 요지나 직주근접한 곳에 주민공동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한 경기도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택공급 신청자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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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세대(100%) | 청년 본인(80%) | 맞벌이부부(120%) |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청년지원주택신청자, 고령자 | 1인 | 2,674,134원 이하(120%) | 1,782,756원 이하 | |
2인 | 4,050,870원 이하 (110%) | 2,946,087원 이하 | 4,787,392원 이하(130%) | |
3인 | 4,714,657원 이하 | 3,771,726원 이하 | 5,657,588원 이하 | |
4인 | 5,729,913원 이하 | 4,583,930원 이하 | 6,875,896원 이하 | |
5인 | 6,695,735원 이하 | 5,356,588원 이하 | 8,034,882원 이하 | |
6인 | 7,618,369원 이하 | 6,094,695원 이하 | 9,142,043원 이하 |
계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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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취업 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본인은 80%이하)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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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부부 | 신혼 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이하)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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