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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행복주택(청년 등)

경기행복주택(청년 등)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대중교통 요지나 직주근접한 곳에 주민공동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한 경기도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조건

  • 임대수준 : 입주대상별 6년 ~ 20년 거주(2년마다 재계약)
  • 임대기간 : 보증금,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수준

자산기준

  • 대학생 : 총자산기준 10,000만원 이하, 차량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기준 27,300만원 이하, 차량 3,708만원 이하
  • 신혼부부 등 : 총자산기준 34,500만원 이하, 차량 3,708만원 이하
    * 출산자녀에 따른 가산 적용 기준은 모집공고문 참조
  • 소득기준(2024년 월평균소득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는 가구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p
    자녀 1명 있는 경우(+10%p) 자녀가 2명이상 있는 경우(+20%p)
    일반 맞벌이 일반 맞벌이 일반 맞벌이
    1인 4,179,557원 이하 - - - - -
    2인 5,957,284원 이하 7,040,426원 이하 6,498,854원 이하 - - -
    3인 7,198,649원 이하 8,638,379원 이하 7,918,514원 이하 9,358,244원 이하 8,638,379원 이하 10,078,109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9,898,161원 이하 9,073,314원 이하 10,723,007원 이하 9,898,160원 이하 11,547,854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10,530,086원 이하 9,652,578원 이하 11,407,592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12,285,099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11,475,940원 이하 10,519,610원 이하 12,432,267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13,388,595원 이하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하여 산정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 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본인은 80%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 부부 신혼 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이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신청방법

  •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터넷 청약센터 및 방문신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한 신청
    • -
      GH 경기주택도시공사(https://apply.gh.or.kr)
    • -
      LH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