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등 에너지 비용절감이 필요한 노후주택의 개ㆍ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