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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임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m² 이하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대출금리

연 1.8% ~ 2.4%

우대금리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 ②, ③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대출한도 및 기간

  • 대출한도 : 최대 1.2억원(2자녀 이상 가구 2.2억원)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