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임차보증금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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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3.0% | 연 3.1% | 연 3.2% |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 연 3.3% | 연 3.4% | 연 3.5% |
추가우대금리(①, ②, ③ 중복 적용 가능)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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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