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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금리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이하 연 2.5% 연 2.6% 연 2.7%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3.0% 연 3.1% 연 3.2%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연 3.3% 연 3.4% 연 3.5%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단,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2년 이내로 정함)
  • 추가우대금리(①, ②, ③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는 1.0%p, 다자녀가구는 0.7%p로 한다.)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대출한도 및 기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