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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금리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이하 연 2.2% 연 2.2% 연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 ②, ③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대출한도 및 기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