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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지원대상

다음 (1)~(3)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
(2)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용도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
   ※ 무주택가구의 범위
      · 신청자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세대구성원의 범위 :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도 포함),
         ③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④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사람
(3)아래의 신청자격(①~⑭) 중 하나 이상에 해당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중증장애인 ④ 소년소녀가정 ⑤ 자립아동 ⑥ 다문화가정 ⑦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⑧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⑨ 노부모 부양가정 ⑩ 노인 1인 가구 ⑪ 국가유공자 ⑫ 비주택 거주민 ⑬북한이탈주민 ⑭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⑨~⑪번 유형의 경우 2022년도 월평균 가구소득이 3인 이하 434만원, 4인 가구 504만원, 5인 가구 512만원, 6인 가구 544만원, 7인 가구 57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신용불량, 신용 회복 중인 자에 해당하거나 면책, 파산, 개인회생 후 5년 미 경과자 등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신청 불가

지원내용

  • 대출 신청 한도 : 임대보증금 90% 또는 4,500만원 중 적은 금액(채권보전 미조치시 3천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노부모 부양가족,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100% (4,500만원 한도)까지 대출 신청 가능
  • 대출보증료 전액(최대2회) 및 대출이자 4%(기본2%+2023년 추가2%) 최장 4년 지원
구분 지원 주체 내 용
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자의 임차보증금 9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될 경우 100%) 또는 4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채권보전 미조치시 3천만원)
대출실행 NH농협은행(경기본부) 최대 4천5백만원 이내(채권보전 미조치시 3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경기도 최대 연 4%
대출보증료 전액(4년 범위내에서 최대2회)부터 적용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절차 :
    - 국민임대ㆍ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대출한도 등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추천서 발급 신청)
    - 기타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상담문의

-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상담
-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 경기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 타지역 031-120)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