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1)~(3)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구분 | 지원 주체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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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청대상자의 임차보증금 9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될 경우 100%) 또는 4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채권보전 미조치시 3천만원) |
대출실행 | NH농협은행(경기본부) | 최대 4천5백만원 이내(채권보전 미조치시 3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경기도 | 최대 연 4% |
대출보증료 | 전액(4년 범위내에서 최대2회)부터 적용 |
-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상담
-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 경기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 타지역 031-120)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