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이 협약을 체결해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를 지원하는 사업
다음 (1)~(3)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구분 | 지원 주체 | 내 용 |
|---|---|---|
| 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 임대보증금 90% 또는 4천 5백만원 중 적은 금액 (채권보전 미 조치 시 3천만원) |
| 대출실행 | NH농협은행(경기본부) | |
| 이자지원 | 경기도 | 연 4%(4% 초과분 신청자 부담) |
| 대출보증료 | 전액(4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 |
- (신용,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등) NH농협은행 방문 상담
- (신청자격, 절차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 경기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 타지역 031-120)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