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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지원대상

다음 (1)~(3)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
  • (2)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용도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
    • ·
      신청자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세대구성원의 범위 :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도 포함),
      ③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④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사람
  • (3)
    아래의 신청자격(①~⑭)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중증장애인 ④ 소년소녀가정 ⑤ 자립아동 ⑥ 다문화가정 ⑦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⑧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⑨ 노부모 부양가정 ⑩ 노인 1인 가구 ⑪ 국가유공자 ⑫ 비주택 거주민 ⑬북한이탈주민 ⑭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 ⑨~⑪번 유형의 경우 2022년도 월평균 가구소득이 3인 이하 434만원, 4인 가구 504만원, 5인 가구 512만원, 6인 가구 544만원, 7인 가구 57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신용불량, 신용 회복 중인 자에 해당하거나 면책, 파산, 개인회생 후 5년 미 경과자 등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신청 불가

지원내용

  • 대출 신청 한도 : 임대보증금 90% 또는 4,500만원 중 적은 금액(채권보전 미조치시 3천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노부모 부양가족,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100% (4,500만원 한도)까지 대출 신청 가능
  • 대출보증료 전액(최대2회) 및 대출이자 4%(기본2%+2023년 추가2%) 최장 4년 지원
구분 지원 주체 내 용
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자의 임차보증금 9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될 경우 100%) 또는 4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채권보전 미조치시 3천만원)
대출실행 NH농협은행(경기본부) 최대 4천5백만원 이내(채권보전 미조치시 3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경기도 최대 연 4%
대출보증료 전액(4년 범위내에서 최대2회)부터 적용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절차 :
    - 국민임대ㆍ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대출한도 등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추천서 발급 신청)
    - 기타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상담문의

-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상담
-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 경기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 타지역 031-120)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