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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전세피해센터 소개

센터 소개

경기도 차원의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경기전세피해지원센터
주요 업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및 피해조사
전세피해관련
법률 및 금융 상담
긴급금융지원 안내,
이주비, 생계비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

사업 구조도
경기도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GH)
상담접수
  • HUG : 전세피해확인서 접수, 금융상담
  • 법무사 : 경·공매 등
  • 변호사 : 소송 등
전세피해
상담팀
  • HUG 전세피해확인서 접수
  • 금융, 법률상담 지원
  • 전세피해자 지원업무 (이주비, 생계비 등)
전세피해
지원팀
  • 특별법 전세피해자 등 결정 신청서 접수
  • 피해사실 조사 및 결정현황 관리
  • 교육, 설명회 등
콜센터
  • 위치 안내
  • 준비서류 안내
  • 매뉴얼에 따른 단순 상담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및 이주비 지원 시행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특별법

내용

전세피해 가구당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1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세피해가구 이주비 지원

대상

경기도민인 전세사기 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자 (HUG) 또는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 ‘다목’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

내용

가구당 최대 150만원 한도 이주비 실비 지원

절차

센터에서 접수, 지원대상 심사·결정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