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원의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내용
전세피해 가구당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1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전세피해가구 이주비 지원
대상
경기도민인 전세사기 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자 (HUG) 또는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 ‘다목’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내용
절차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등
지원책 시행 중이나, 각 기관에 분산된 접수창구
(법원, 세무서 등)로 인한 피해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원스톱 지원서비스 추진
경공매 관련 센터역할
신청서 작성 보조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양도, 조세채권 안분)
송부(→각 기관) 대행
접수·발송현황 및
피해자 상담에 대한 이력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