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행복주택 입주자 중 금융기관의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
※ 행복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구분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 | 버팀목 외 전세자금대출자 |
---|---|---|
지급주기 | 분기별 20일 (3월, 6월, 9월, 12월) | |
증빙자료 제출기간 |
입주자 별도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버팀목 취급은행에서 대출정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공) |
입주자가 증빙자료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출 (지급월 5일까지) |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