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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소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대상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공공임대주택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50만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담보 보증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
      •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상세 내용은 해당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 대출금리
    • -
      무이자
  • 이용기간
    • -
      2년.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최장 20년 가능)
    •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20년 10개월 가능)

상환방법 및 담보취득

  • 상환방법
    • -
      일시상환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대출안내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