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저소득층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합니다.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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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범위 | 본인 또는 부모 | 본인과 부모 | 본인 | |
기준 | 수급자 등 여부 판단 | 1인 | 3,854,536원 | (1인) 3,854,53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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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5,328,807원 | ||||
3인 | 6,418,566원 | ||||
총자산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
기준 | 검증안함 | 34,500만원 이하 | 27,300만원 이하 | ||
자동차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
기준 | 검증안함 | 3,708만원 이하 | 3,708만원 이하 | ||
주택소유 여부 | 범위 | - | 본인 | 본인 |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구분 |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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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자동차 |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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