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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복지

청년 매입임대

청년 매입임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저소득층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합니다.

임대조건

  • 임대수준 : 보증금, 임대료 시중시세의 40~50% 수준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 2년(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가능)

자산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각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본인 또는 부모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수급자 등 여부 판단 1인 3,854,536원 (1인)
3,854,536원
2인 5,328,807원
3인 6,418,566원
총자산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안함 34,500만원 이하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안함 3,708만원 이하 3,708만원 이하
주택소유 여부 범위 -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 1인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20%, 2인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10%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 금액임


  • 소득 ㆍ 자산 산정방법
    •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산 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 및 총자산을 산정하여 검증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참조

신청절차

  • 신청접수
    (해당 기관)
  • 무주택여부 및 소득ㆍ자산 조사
  • 무주택ㆍ소득ㆍ자산 부적격자 소명요청
  • 소명접수 및 심사
  • 최종당첨자 발표

신청안내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청약정보 → 분양 및 임대 안내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