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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피해주택 관리지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소개

홈릴리프 what a relief!

전세사기피해로 주거 안전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안전관리와 집수리(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하며,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피해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추진근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추진배경

전세사기피해자등 2차피해 문제 심각
피해주택 관리부재 문제

70.3%

피해자들 중에서 주택관리 문제를 겪는 사람

13.8%

안전상 중대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건물의 유지보수가 불가하여 누수, 균열, 승강기 고장 등
피해자는 해당주택에 거주

82.9%

응답자의 대부분은 조사 당시
전세피해주택에 거주함

임대인은 연락 안됨

84.9%

임대인과 더 이상 연락되지 않는다

“연락 된다”는 9.7%에 불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사례 - 실태조사
누수
천장 누수로 인해 철판과 석고보드가 부식된 모습
천장 덕트 주변으로 누수 흔적이 있는 피해주택 내부
타일 탈락
건물 외벽의 타일이 떨어지고 남은 자국이 보이는 모습
실내 벽면에서 벽타일이 떨어져 접착면이 드러난 상태
기타
작동 중인 CCTV 화면이 다수 연결되어 있으나, 관리 부재로 실질적인 보안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
천장의 조명이 탈거되고 전선이 노출된 채 방치된 피해주택 내부

사업 주요사항

◆ 사업구조 (경기도가 피해자의 집수리 지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주체)

? 대상자 선정

? 현장점검단 운영

? 보조금 지급

임대인 = 소유자

(가해자)

  • 임대인 의무 불가
  • 집수리 요청
임차인 = 거주자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신청
  • 공사진행
시·군

(집수리 지원자)

  • 대상자 발굴(신청접수)
  • 공사 진행 지원(현장점검, 안내)

◆ 지원방식 (민간보조방식 =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 공사 진행)

민간보조방식

공사진행
주체

전세사기
피해자 등

공사계약

공사진행

보조금 수령

현물지원방식

공사진행
주체

공공

공공 시공사 계약

민원접수

공사진행

◆ 신청 및 동의 등 소유자가 아닌 전세사기피해자(임차인)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집수리 진행

집수리시 동의 주체

전유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임대인

소재불명 연락두절 시
전세사기피해자등 동의

공용부분(안전관리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등
소유자

전세사기피해자등 동의
소유자(정상세대) 동의

집수리시 공용부분 동의 비율

공용부분(안전관리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등
소유자

전세사기피해자등 동의
소유자(정상세대) 동의

공통사항

안전관리/유지보수 전세세대의 2/3 이상

(전세사기피해자등+정상세대)

세부안내

구분소유자(사람) & 의결권(면적기준)의 2/3 이상

단, 세대기준 70% 이상이면 위 두가지 요건 충족

기타사항

ex) 다가구주택, 다중 주택 등

단독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1명 소재불명 연락두절로 소유자 부재시

누구에게 동의?

임차인이 동의

전용면적을 ‘전유부’ 이외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하여, 다세대주택과 같이 동의를 진행

◆ 소재불명·연락두절 상태의 임대인의 동의대체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원사업에 동의

소재불명

소재탐지*를 통해 확인된 주소지에 내용증명 발송(1회) 후 반송기록

*소재탐지 : 부동산계약서, 공부(등기 등), 관계자(공인중개사 등) 확인 방법으로 주소지 확인

*소재탐지 결과 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모든 주소지로 등기를 발송 후 반송기록

연락두절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14일 이상(최소 3회 이상) 무응답 기록

임대인이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경우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 및 확인 방법

증빙서류 제출(임차인->전세피해지원센터)

우편기록

주택 수선요구 내용증명
발송 및 반송 기록

(수취거절로 인한 반송은 제외)

통신기록

통화, 문자, SNS 등
14일 이상
3회 이상 무응답 기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기록

증빙서류 사실여부 확인(전세피해지원센터)

임대인 소재탐지(주소지, 연락처 등) 후

3회 이상 무응답 확인 예정

지원대상

대상지역

경기도 전 지역

신청자격

임대인이 소재불명·연락두절인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유부「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공용부분전세사기피해자등이 1/3 이상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주민대표*

*주민대표: 대상주택을 대표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금번 지원사업의 당사자가 됨

지원대상자 (외국인 포함)

  •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 거주: 「결정문」의 “임차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 거주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자등
  •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인 전세사기피해자등(2가지 요건 충족)

※ 시급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 여부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대상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 등)주거용만 해당

  • - 안전관리: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전세사기피해주택

  • - 유지보수:

    (전유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세대의 1/3 이상인 전세사기피해주택

지원금액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등의 대행비)

대항비용 (월 지불액)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공가세대 수

전체 세대 수

유지보수 (한도금액 내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비율을 반영하여 지급)

한도 금액

전유부

500만원 한도

공용부분

9세대 이하

1,400만원 한도

10~14세대

1,700만원 한도

15세대 이하

2,000만원 한도

사업절차

신청 접수

  • 1. 시군 주민 안내
  • 2. 신청접수 등록

시군

사전조사

(서류·현장 점검)

  • 1.전세사기피해주택
    지원자격 확인
  • 2.공사범위 등
    (현장점검단-현장확인)

시군+점검단

대상자 선정·통보

(지원 대상자 확인)

  • 1.선정위원회
    지원 대상자 선정
  • 2.지원대상자 통보

센터(선정위원회)

공사 진행

  • 1.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
  • 2.준공 점검

시군+피해자+점검단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지급

센터

기타사항

  • 사업별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전세사기피해 > 공지사항 >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모집안내

문의사항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