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소개
전세사기피해로 주거 안전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안전관리와 집수리(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하며,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피해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추진근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추진배경
70.3%
피해자들 중에서 주택관리 문제를 겪는 사람
13.8%
안전상 중대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건물의 유지보수가 불가하여 누수, 균열, 승강기 고장 등82.9%
응답자의 대부분은 조사 당시
전세피해주택에 거주함
84.9%
임대인과 더 이상 연락되지 않는다
“연락 된다”는 9.7%에 불과사업 주요사항
◆ 사업구조 (경기도가 피해자의 집수리 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주체)
? 대상자 선정
? 현장점검단 운영
? 보조금 지급
(가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집수리 지원자)
◆ 지원방식 (민간보조방식 =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 공사 진행)
민간보조방식
공사진행
주체
전세사기
피해자 등
공사계약
공사진행
보조금 수령
현물지원방식
공사진행
주체
공공
공공 시공사 계약
민원접수
공사진행
◆ 신청 및 동의 등 소유자가 아닌 전세사기피해자(임차인)
집수리시 동의 주체
전유부
소재불명 연락두절 시
전세사기피해자등 동의
공용부분(안전관리 포함)
전세사기피해자등 동의
소유자(정상세대) 동의
집수리시 공용부분 동의 비율
공용부분(안전관리 포함)
전세사기피해자등 동의
소유자(정상세대) 동의
안전관리/유지보수 전세세대의 2/3 이상
(전세사기피해자등+정상세대)
구분소유자(사람) & 의결권(면적기준)의 2/3 이상
단, 세대기준 70% 이상이면 위 두가지 요건 충족
ex) 다가구주택, 다중 주택 등
단독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1명 소재불명 연락두절로 소유자 부재시
누구에게 동의?
임차인이 동의
전용면적을 ‘전유부’ 이외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하여, 다세대주택과 같이 동의를 진행
◆ 소재불명·연락두절 상태의 임대인의 동의대체
소재불명
*소재탐지 : 부동산계약서, 공부(등기 등), 관계자(공인중개사 등) 확인 방법으로 주소지 확인
*소재탐지 결과 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모든 주소지로 등기를 발송 후 반송기록
연락두절
임대인이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경우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 및 확인 방법
증빙서류 제출(임차인->전세피해지원센터)
우편기록
주택 수선요구 내용증명
발송 및 반송 기록
통신기록
통화, 문자, SNS 등
14일 이상
3회 이상 무응답 기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기록
증빙서류 사실여부 확인(전세피해지원센터)
임대인 소재탐지(주소지, 연락처 등) 후
3회 이상 무응답 확인 예정
지원대상
대상지역
경기도 전 지역
신청자격
임대인이 소재불명·연락두절인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유부「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공용부분전세사기피해자등이 1/3 이상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주민대표*
*주민대표: 대상주택을 대표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금번 지원사업의 당사자가 됨
지원대상자 (외국인 포함)
※ 시급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 여부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대상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 등)주거용만 해당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전세사기피해주택
(전유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세대의 1/3 이상인 전세사기피해주택
지원금액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등의 대행비)
대항비용 (월 지불액)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공가세대 수
전체 세대 수
유지보수 (한도금액 내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비율을 반영하여 지급)
한도 금액
전유부
공용부분
9세대 이하
1,400만원 한도
10~14세대
1,700만원 한도
15세대 이하
2,000만원 한도
사업절차
신청 접수
시군
사전조사
(서류·현장 점검)
시군+점검단
대상자 선정·통보
(지원 대상자 확인)
센터(선정위원회)
공사 진행
시군+피해자+점검단
보조금 교부
센터
기타사항
문의사항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