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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포함)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2. 임차보증금
    • -
      3억원 이하

대출금리

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 적용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대출한도 및 기간

  •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