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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대출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이하 연 2.55% 연 2.65% 연 2.75% 연 2.8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90% 연 3.00% 연 3.10% 연 3.1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25% 연 3.35% 연 3.45% 연 3.5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60% 연 3.70% 연 3.80% 연 3.85%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고정금리 10년 적용 시 0.2%p, 순수 고정 금리 선택 시 0.3%p 가산(단,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방식 선택 시 대출기간을 10년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0.3%p 가산)
  • *
    금리우대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단,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5년 이내로 정함)
  • *
    추가우대금리(①~⑤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또는 [(담보주택 평가액 ×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중 작은 금액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연 0.2%p(단,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한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22.10.21. ~ '23.04.20. 한시)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
        DTI: 60% 이내
      • -
        LTV: 80% 이내
      •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완료해야함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만 30세 미만(이상) 단독(미혼)세대주의 부양조건 세대원
    • -
      내용 :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이상 실거주 유지 (단,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며,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대출접수일 (분양계약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발생시 최대 3년동안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단, 실거주 유예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미전입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
    1주택유지 의무(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 -
      (대상) :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
      (내용)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 -
          (예외):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