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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복지

청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만 19세 ~ 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젊은 계층(단, 혼인중인 자는 제외)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LH공사 등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2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39세 초과 대학생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총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가능 주택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단독형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하여야 함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호당 대출한도액 이내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자산기준

구분 기준
소득 본인 또는 부모 수급자 등 여부 판단
본인과 부모 1인 2인 3인
3,854,536원 5,328,807원 6,418,566원
본인 3,854,536원
총자산 본인 또는 부모 검증안함
본인과 부모 32,500만원 이하
본인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본인 또는 부모 검증안함
본인과 부모 3,557만원 이하
본인 3,557만원 이하
주택소유 여부 본인 무주택

신청절차

  • 입주신청 (LH청약센터)
  • 자격확인
  • 대상자 선정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LH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