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 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젊은 계층(단, 혼인중인 자는 제외)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LH공사 등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구분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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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본인 또는 부모 | 수급자 등 여부 판단 | ||
본인과 부모 | 1인 | 2인 | 3인 | |
3,854,536원 | 5,328,807원 | 6,418,566원 | ||
본인 | 3,854,536원 | |||
총자산 | 본인 또는 부모 | 검증안함 | ||
본인과 부모 | 32,500만원 이하 | |||
본인 | 28,800만원 이하 | |||
자동차 | 본인 또는 부모 | 검증안함 | ||
본인과 부모 | 3,557만원 이하 | |||
본인 | 3,557만원 이하 | |||
주택소유 여부 | 본인 | 무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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