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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복지

청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청년층(대학생·취업 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지원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1순위
    •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2순위
    •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3순위
    •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본인기준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소득기준(2024년 적용기준)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원)
구분 120% 100% 70% 50%
1인 4,179,557 3,482,964 2,438,075 1,741,482
2인 6,498,854 5,415,712 3,790,998 2,707,856
3인 8,638,379 7,198,649 5,039,054 3,599,328
4인 9,898,160 8,248,467 5,773,927 4,124,234
5인 10,530,085 8,775,071 6,142,550 4,387,536
6인 11,475,938 9,563,282 6,694,297 4,781,641
7인 12,421,792 10,351,493 7,246,045 5,175,747
8인 13,367,645 10,351,493 7,246,045 5,175,747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하여 적용
※ * 가구원수는 청년 2순위는 3인(청년 본인 + 부모), 청년 3순위는 1인(청년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원, 2 · 3순위 :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1순위 : 0.5%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단, 최저금리는 1.0%)
    • 보호 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 22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 무이자
      -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 ~ 2.0%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지원내용

전세금 지원 한도액

  • 단독거주(1인)
    • -
      수도권 : 1.2억원
    • -
      광역시 : 9천5백만원
    • -
      기타지역 : 8천5백만원
    공동거주(셰어형 2인)
    • -
      수도권 : 1.5억원
    • -
      광역시 : 1.2억원
    • -
      기타지역 : 1.0억원
    공동거주(셰어형 3인)
    • -
      수도권 : 2.0억원
    • -
      광역시 : 1.5억원
    • -
      기타지역 : 1.2억원
  •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 -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셰어형에 한함)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이내로 제한
  •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자산기준

  • 총자산
    • -
      2순위 34,500만원 이하
    • -
      3순위 27,300만원 이하
  • 자동차
    • -
      2순위 3,708만원 이하
    • -
      3순위 3,708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신청절차

  •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으로 신청
  • LH가 입주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 선정 · 통보
  • 입주신청 (LH청약플러스)
  • 입주자 자격조회 (LH)
  • 대상자 발표 (개별발표)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대상자)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장자)
  • 전세가능여부 검토(권리분석)
    (LH)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LH,임대인,입주자)
  • 입주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