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년, 기타지역 2년)
※ 신혼가구(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결혼예정자)는 85백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가 1명 시 최대 8천, 2명 시 9천, 3명 이상 부부합산 1억원 이하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대출승인일 현재 주택가격이 6억원 이내인 주택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2022년 7월 기준)
상품별/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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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보금자리론 | 4.60 | 4.70 | 4.75 | 4.80 | 4.85 |
아낌e 보금자리론 | 4.50 | 4.60 | 4.65 | 4.70 | 4.75 |
t-보금자리론 | 4.60 | 4.70 | 4.75 | 4.80 | 4.85 |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