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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대출금리

공시일 : 2024년 03월 01일 (연 %)

(단위 : %)
상품별/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u-보금자리론4.604.704.754.804.85
아낌e 보금자리론4.504.604.654.704.75
t-보금자리론4.604.704.754.804.85
  • ※ t-보금자리론 :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대면 신청 · 접수하는 보금자리론
  • ※ 대출약정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비대면('u'방식)금리는 0.1%p 가산
  •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금리

우대항목 우대요건 우대금리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0.2%
신생아 출산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가구
신혼가구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0.2%
저소득청년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연령 만39세이하
0.2%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다자녀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인 경우 적용)
0.7%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구입용도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최초 수분양자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0.2%
녹색건출물 「건축법」및「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로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통합운영시스템(www.gseed.or.kr)에서 확인 가능 0.1%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으로 확인)
구입용도, 상환용도
※ 상환용도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
소득상한 제한 없음
1.00%

대출한도 및 기간

  • 대출한도 : 최대 3.6억원, 최대 LTV 70%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

상담문의

정책모기지부 1688-8114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