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일 : 2024년 05월 01일 (연 %)
상품별/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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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보금자리론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아낌e 보금자리론 | 4.05 | 4.15 | 4.20 | 4.25 | 4.30 | 4.35 |
t-보금자리론 | 4.15 | 4.25 | 4.30 | 4.40 | 4.40 | 4.45 |
우대금리
우대항목 | 우대요건 | 우대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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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0.2% |
신생아 출산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가구 신혼가구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0.2% |
저소득청년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연령 만39세이하 |
0.2%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다자녀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인 경우 적용) |
0.7%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구입용도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최초 수분양자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
0.2% |
녹색건출물 | 「건축법」및「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로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통합운영시스템(www.gseed.or.kr)에서 확인 가능 | 0.1% |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으로 확인) 구입용도, 상환용도 ※ 상환용도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 소득상한 제한 없음 |
1.00% |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
정책모기지부 1688-8114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