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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대상주택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8천 5백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대출금리 및 상품

  • 공시일 : 연 3.95% ~ 4.25%(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각 항목별 0.7%p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하여 1.00%p 한도로 적용)
    • 녹색건축물(0.1%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전세사기피해자(1.00%p), 신생아출산가구(0.2%p)
    •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 녹색건축물,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전세사기피해자,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1.00%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단, 신혼부부 우대금리와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금리 서로 중복 불가

  • 대출상품
보금자리론 상품 종류별 특징 및 대출 용도 안내
구분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소개
  •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
  • U-보금자리론보다 0.1%p 저렴한 금리
  • 은행에 방문해 직접 신청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

대출한도 및 기간

  • 대출한도 : 최대 3.6억원(다자녀 가구·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신청방법 및 문의

  •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에서 확인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