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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사업개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 임대수준: 보증금+임대료(시세의 30% 수준)
  • 전용면적: 40m²이하

자산기준

  • 총자산 : 242,000,000원 이하
  • 자동차 : 35,570,000원 이하

기간

최장 50년(2년마다 재계약)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순위 입주자격 비고
우선
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혼부부(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
1) 제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환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1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⑧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16조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 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⑫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