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순위 | 입주자격 | 비고 | |
---|---|---|---|
우선 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있는 자에게 공급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 |
||
귀환국군포로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
일 반 공 급 |
1 순 위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
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
⑧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16조 | ||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2 순 위 |
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 ||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① ~ 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 ||
⑫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