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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혼인기간 7년 이내(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신혼부부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9% 연 2.0% 연 2.1% 연 2.2%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6% 연 2.7% 연 2.8% 연 2.9%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3.0% 연 3.1% 연 3.2% 연 3.3%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
    금리우대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단,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2년 이내로 정함)
  • *
    주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한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운행 상담 필요

대출한도 및 기간

  •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