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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혼인기간 7년 이내(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신혼부부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금리

연 1.5% ~ 2.7%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4% 연 2.5% 연 2.6% 연 2.7%
우대금리
  • 추가우대금리(1, 2 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대출한도 및 기간

  •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