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으로 구성된 표
부부연소득 |
임차보증금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1.9% |
연 2.0% |
연 2.1% |
연 2.2%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2%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6% |
연 2.7% |
연 2.8% |
연 2.9%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3.0% |
연 3.1% |
연 3.2% |
연 3.3% |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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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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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단,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2년 이내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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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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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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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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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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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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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운행 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