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26년 | 300,000 | 335,000 | 401,000 | 463,000 | 479,000 | 568,000 |
| 25년 | 281,000 | 314,000 | 375,000 | 433,000 | 448,000 | 531,000 |
| 24년 | 268,000 | 300,000 | 358,000 | 414,000 | 428,000 | 507,000 |
| 23년 | 255,000 | 285,000 | 341,000 | 394,000 | 407,000 | 482,000 |
| 22년 | 253,000 | 283,000 | 338,000 | 391,000 | 404,000 | 478,000 |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지원금액 | 5,900,000 | 10,950,000 | 16,010,000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수선내용 | 마감재 개선 | 기능 및 설비 개선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