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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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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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 268 | 300 | 358 | 414 | 428 | 507 |
23년 | 255 | 285 | 341 | 394 | 407 | 482 |
22년 | 253 | 283 | 338 | 391 | 404 | 478 |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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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상한액 | 4,570,000 | 8,490,000 | 12,410,000 |
지원주기 | 2년 | 5년 | 7년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