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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

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2026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가구는 월세비용 지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매월 실제 임차료 지급
경기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6년 300,000 335,000 401,000 463,000 479,000 568,000
25년 281,000 314,000 375,000 433,000 448,000 531,000
24년 268,000 300,000 358,000 414,000 428,000 507,000
23년 255,000 285,000 341,000 394,000 407,000 482,000
22년 253,000 283,000 338,000 391,000 404,000 478,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보수 범위별 지원 내용
(단위 : 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5,900,000 10,950,000 16,010,000
수선주기 3년 5년 7년
보수 범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내용 마감재 개선 기능 및 설비 개선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수선예시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청년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신청방법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신청 가능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 없음
  •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복지로(bokjiro.go.kr)인터넷 접수
  •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상담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