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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

개요

주거급여(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2025년)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514,994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가구는 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매월 실제 임차료 지급
경기도(2급지)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5년 281 314 375 433 448 531
24년 268 300 358 414 428 507
23년 255 285 341 394 407 482
22년 253 283 338 391 404 478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보수 범위별 지원 금액
(단위 : 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5,900,000 10,950,000 16,010,000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원대상 :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 추가요건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신청방법

    신청인

  • 【 방  문 】
    • -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신청방법

  • 【 방  문 】
    •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상담문의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