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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임대주택 일반사항」 임대주택 공고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A「임대주택 일반사항」 임대주택 공고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 또는 LH공사 콜센터(☎1600-1004)에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거나 직접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gh.or.kr)에 회원으로 가입 후 관심 있는 임대주택을 등록 시 해당 임대주택 공급시마다 신청인 휴대전화로 알림문자를 송신합니다.

※ 메일 및 문자로는 간략하게 입주자모집공고 일자만 안내하므로 메일 및 문자를 받은 후 해당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에서 신청기간 등 보다 자세한 사항 확인 필요하며, 또한 콜센터 알리미 서비스 등록후 이용기간 만료 시 이를 알리는 문자가 전송되므로 그 시점에 다시 콜센터에 연락 재등록해야 합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외국인도 임대주택에 신청이 가능하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외국인도 임대주택에 신청이 가능하나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1) 외국인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2)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Q「임대주택 일반사항」 장애인 조건으로 임대주택 신청 시, 장애등급이 몇 등급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장애인 조건으로 임대주택 신청 시, 장애등급이 몇 등급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대주택 신청 시, 장애 등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 되는 분이면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전세의 경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북한이탈주민으로 신청할 경우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에서 통보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북한이탈주민으로 신청할 경우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에서 통보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나요?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에서 통보된 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통해 증빙합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임대주택 신청 시, 월소득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세전 기준인가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임대주택 신청 시, 월소득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세전 기준인가요?

입주대상자 확정을 위한 소득의 조사 및 확인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각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각 항목별로 조회되는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모든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또, 상시근로자의 경우, 소득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때는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②근로복지공단 자료 ③국민연금공단 자료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⑤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오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최근 보수월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현재 신용불량으로 은행에서 거래가 중지되었거나 개인회생 중인 사람도 공공임대 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현재 신용불량으로 은행에서 거래가 중지되었거나 개인회생 중인 사람도 공공임대 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용불량 또는 개인회생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무주택자로서 소득과 자산기준에 부합하는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공공임대주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별 세부 신청자격이 상이하니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개인 사정상 소유하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임대주택에 신청시 주택을 처분하고, 얼마 이후부터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개인 사정상 소유하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임대주택에 신청시 주택을 처분하고, 얼마 이후부터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에서 주택의 소유 기준일은 건물등기부 등본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신청자격 기준일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임대주택 신청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집을 처분하신다고 해도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 처리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에 해당 시군에 전입한 경우도 가능한가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에 해당 시군에 전입한 경우도 가능한가요?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거주하는 경우도 입주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거주기간 배점에서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입주 신청 시 자격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소명이 가능한가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입주 신청 시 자격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소명이 가능한가요?

각 순위별로 경합 시 추첨에 의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입주 신청 전 입주자격, 소득, 자산(토지, 자동차), 무주택 여부,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하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하나요?

「민법」상 미성년자라도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로서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임대주택 신청 시,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의 자격조건도 함께 보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임대주택 신청 시,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의 자격조건도 함께 보나요?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토지, 건축물, 자동차)까지 합산합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부양가족 수 또는 자녀의 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하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부양가족 수 또는 자녀의 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하나요?

네. 부양가족 수 또는 자녀의 수 산정 시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태아수 감안)하며,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신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입주 또는 재계약시 총 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별도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입주 또는 재계약시 총 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별도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해당 세대가 총자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자동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 산정 시 보유 자동차를 모두 합산하여 반영하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자동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 산정 시 보유 자동차를 모두 합산하여 반영하나요?

네. 총 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가액 합산 기준입니다.

자동차 가액의 경우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되는데, 2020년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이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반면, 자동차가액 산정 시에는 해당 세대가 보유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각각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임대주택에 당첨 된 후,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임대주택에 당첨 된 후,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또한, 입주기간 중에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청약통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청약통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임대주택 유형별로 청약저축이 꼭 필요한 경우와 가점으로 들어가는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자 선정 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는 1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납입횟수도 중요합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청약저축 종류가 많은데,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청약저축 종류가 많은데,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청약저축 별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상이합니다.

구 분

청약가능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공공

가능

가능

-

민영

가능

-

가능

 
Q「임대주택 일반사항」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살고 있는데요. 다른 임대주택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살고 있는데요. 다른 임대주택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다른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시는 경우에는 종전에 거주하던 임대주택은 명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임대주택은 물론 다른 공공분양주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주택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청약통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과 관련 사항은 해당통장 개설은행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에 혼인한 경우에,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에 혼인한 경우에,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명의변경이 불가하며 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수급자 자격 등이 탈락한 경우 계약이 가능하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수급자 자격 등이 탈락한 경우 계약이 가능하나요?

영구임대를 예로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자격으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계약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탈락하고 장애인 자격만 있을 경우에는 가점을 다시 계산하여 당첨점수(커트라인) 내에 점수가 될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하며, 수급자 이외의 수준 임대가격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전세임대를 예로 들면, 계약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격(월소득 50% 이하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이하 장애인) 중 하나를 만족한다면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대기 중에 거주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대기 중에 거주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공사 해당부서로 팩스 송부 후 변경사항을 전화로 확인하면 됩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장기전세 청약을 신청했는데 당첨이 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장기전세 청약을 신청했는데 당첨이 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으로서, 전세자금대출 이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주택도시공사, LH공사에서는 별도 전세자금 대출은 시행하지 않으니, 대출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 분께서 거래하시는 금융권으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중 계약자(임차인)가 사망하였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중 계약자(임차인)가 사망하였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의 사망(법원의 실종선고 판결 시 포함)시, 함께 거주하던 가족에게 명의 변경이 허용이 되어 현재의 임대계약에 따른 계약기간동안은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임대계약기간 만료이후에는 재계약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임대주택 신청 후, 계약 체결 전이나 후에 신청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임대주택 신청 후, 계약 체결 전이나 후에 신청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체결 전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대상자 선정주체(기관)에서 대상자 변경 처리 후 재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후 사망 시에는 공사에서 상속명의변경 절차를 거쳐 계약자를 변경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철거민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추첨이나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권리가 확정되어 대상자가 사망하더라도 권리가 승계됩니다. 일반공급시 신청자가 계약체결 전 사망한 경우 당첨 무효 처리하고, 계약체결 후 사망 시에는 상속자들이 승계를 희망할 경우 상속자에게 권리가 승계됩니다. 상속자가 미성년이더라도 계약체결 후에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체결 후에는 정당한 권리가 발생하므로 상속 대상자에 권리를 이전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상속 명의변경 예외사항으로는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자격이 젊은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로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체결 후라도 해당 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상속이 불가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자 사망 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세대원에 한해 상속이 가능합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전세임대주택의 재계약을 하려면 소득 및 자산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전세임대주택의 재계약을 하려면 소득 및 자산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 및 자산심사를 하게 되며 최소 6주~8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더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임대종료일 3~6개월 전에 거주지 해당 센터에 소득 및 자산심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소득심사 및 자산심사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소득심사 및 자산심사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 및 자산심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반드시 원본제출)

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나.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라. 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
마. 입주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명의)
바. 입주자의 자격확인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사.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분리배우자의 경우)
※ 구비서류 발급기간 : 등기부등본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자격확인서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Q「임대주택 일반사항」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 초과로 판명 받았는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 초과로 판명 받았는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재계약기준(소득, 자산) 초과 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소명 기간 내 소명신청서 및 소명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하며, 이 때 소명입증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재계약 체결하기 위한 자격 및 기준초과 소명세대에 대한 인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재계약 체결하기 위한 자격 및 기준초과 소명세대에 대한 인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5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소득・자산의 산정시점 및 자격에 대한 인정 기준일은 재계약 체결일로 합니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계약대상자 확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소득, 자산 및 자격은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입주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퇴직일자가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한 날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소명처리가 가능합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재계약시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은 개정된 법령 시행일 이후 최초에 체결하는 갱신계약에만 적용되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재계약시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은 개정된 법령 시행일 이후 최초에 체결하는 갱신계약에만 적용되나요?

재계약기준 초과자에 대한 1회 재계약 허용 특례는 소득・자산의 일시적 변동 가능성, 조회된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의 주거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재계약 기준 초과자에 대한 재계약 1회 허용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계약 시로 한정되지 않으며, 지침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모든 갱신계약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적용 됩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재계약을 위한 소득 및 자산 심사 시 태아도 기준 인원수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재계약을 위한 소득 및 자산 심사 시 태아도 기준 인원수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는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소득기준 인원수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단, 임신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소득이나 자산초과로 인한 할증(80%)으로 재계약을 한 후에 차기 회차의 재계약시는 소득 및 자산이 기준금액 이내인 경우는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소득이나 자산초과로 인한 할증(80%)으로 재계약을 한 후에 차기 회차의 재계약시는 소득 및 자산이 기준금액 이내인 경우는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소득 및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여 1회에 한하여 적용유예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차기 갱신계약 시 소득 및 자산이 기준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재계약이 가능하며, 소득이 초과한 경우 ‘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으로 임대료 할증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이라 함은 연속된 갱신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임대주택 재계약시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도 총 자산가액에 포함되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임대주택 재계약시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도 총 자산가액에 포함되나요?

총 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임대주택 대기자 선정에 대한 당첨확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임대주택 대기자 선정에 대한 당첨확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가구원수가 추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가구원수가 추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전 선정 인원에서 세대원이 추가 될 경우 추가된 세대원을 포함하여 다시 소득조회를 하게 되며, 계약이후 세대원이 추가 될 경우 재계약 전 소득 조회하여 결과에 따라 재계약 진행시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Q「임대주택 일반사항」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보유한 토지 등의 자산가액이 올라서 자산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데요.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임대주택 일반사항」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보유한 토지 등의 자산가액이 올라서 자산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데요.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은 입주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무주택, 소득, 부동산 등 자산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유한 토지 등의 자산 가액이 인상되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셔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을 심사하고 있으며, 부적격가구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