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 분할상환 방식으로 개선하는 상품
기존대출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대출 변경 가능
만기 일시상환 : 기존대출은 제2금융권이 취급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만기에 관계없이 최대 10%까지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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