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경기주거복지포털 경기도 경기주거복지포털

검색
인기검색어:

더 나은 보금자리론

더 나은 보금자리론

상품소개

기존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 분할상환 방식으로 개선하는 상품

기존대출요건

기존대출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대출 변경 가능

  •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
      고정금리 대출: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 금감원 현행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 」의 ‘1. 가. 고정금리대출’기준 준용
    • -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 제2금융권*이 취급 후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
    • *
      보험업권, 상호금융(농 · 수협 ·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 *
      다중채무자의 경우 적어도 1건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다중채무 전부가 충족한 것으로 간주
  • 기존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가구: 8500만원,
    • -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수별 소득한도(미성년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대출한도

  •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기존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신청 가능 (2금융권과 1금융권이 병존하는 경우도 허용)
  • 기존대출의 대출잔액(다중채무자의 경우 대출잔액의 합계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출심사 후 최종 대출금액이 확정 ※ 다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
    신청일 ~ 실행일 기간내 임의시점 기준으로 산정 가능
  • 대출금액은 대출승인일 현재 LTV 최대 80%, DTI는 최대 70%
    ※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LTV, DTI 차감(10%p) 미적용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 기존대출은 제2금융권이 취급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만기에 관계없이 최대 10%까지 적용

신청방법

  •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에서 확인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가능
    이용 가능 은행(16개) :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