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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2. 임차보증금
    • -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 월세금 : 연 0%*(20만원한도), 1.0%(연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대출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 -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
        보증금 대출금과 열세금 대출금(24개별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
    •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이용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