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한(decent)주택에 거주하고 적정한(affordable) 주거비를 부담하며 주거권이 보장된 행복한 주거생활을 영위
| 주거 | 공급 |
|---|---|
| 공공임대주택 재고 | 100만호 |
| 민간과 함께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의 | 10% 공급 |
| 주거지원 사각지대 | 0% |
| 경기도 자체 공급량 | 4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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