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한(decent)주택에 거주하고 적정한(affordable) 주거비를 부담하며 주거권이 보장된 행복한 주거생활을 영위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