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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중소기업 취업자
    • -
      청년창업자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1.5%

※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