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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지원대상

  • 자격기준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예정인 신규 예비입주자 단, 기존입주 재계약자 제외)
    ※ 2020년부터 전환보증금 신청자, 주거취약계층·긴급주거지원 매입임대 입주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기본임대보증금 50% 이내(최대250만원, 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최장 20년)
  • 지원방식 : 임대보증금 중 지원금액을 제외한 잔금 납부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상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입주 계약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LH공사에 신청

상담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LH 콜센터 1600-1004
  •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588-0466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