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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납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지원
※ '25.3.30. 이전 사업 신청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청년 임차인, 청년 외 임차인, 신혼부부 임차인기로 구성된 표
| 구분 |
지원 금액 |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경기도: 19~39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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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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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배우자의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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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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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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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초지자체에 이전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재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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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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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