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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개요

  • 전세사기 주피해자인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 도모 ('23년 청년 → ’24년 전연령 확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 실 납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지원
    ※ '25.3.30. 이전 사업 신청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구분 지원 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경기도: 19~39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지원제외
    • -
      신청자·배우자의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
      동일 기초지자체에 이전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재신청하는 경우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시기

  • 연중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소지 관한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
      소득증빙서류 중 택1
      •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제출용 서류로 제출

추진절차

  • 1단계 : 보증보험 가입
    • -
      신청인 -> 보증기관
  • 2단계 : 신청
    • -
      (방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
      (온라인) 정부24
  • 3단계 : 심사 및 결과 통지
    • -
      지자체 -> 신청인(신청일부터 30일이내)
  • 4단계 : 지원금 지급
    • -
      지자체 -> 신청인(결과통지 후 15일이내)
  • 보증보험 가입
    (신청인 -> 보증기관)
  • 신청
    (방문)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정부24
  • 심사 및 결과 통지
    지자체 -> 신청인
    (신청일부터 30일이내)
  • 지원금 지급
    지자체 -> 신청인
    (결과통지 후 15일이내)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