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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개요

  • 전세사기 주피해자인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 도모 ('23년 청년 → ’24년 전연령 확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 실 납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원)지원
구분 지원 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경기도: 19~39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신청시기

  • 연중

신청방법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