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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
대출대상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연 1.3%(고정금리)
대출한도
4억원 이내(주택가액의 70% 이내)
대상주택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대출기간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 중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
※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단,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하여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조기상환 허용
취급은행
우리, 국민, 신한은행
신청절차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
)에서 확인가능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가능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