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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
대출대상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연 1.6%(고정금리) 다만, 2023.8.30. 이전에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중 1개라도 실시한 사업장은 연 1.3%
대출한도
4억원 이내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까지 10%p 단위로 적용)
* 담보인정비율 적용시 대출금액 4억원 초과하는 경우 4억원 한도로 대출 가능
대상주택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대출기간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 중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
※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단,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하여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조기상환 허용
취급은행
우리, 국민, 신한은행
신청절차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
)에서 확인가능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가능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