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중 전세자금 대출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표준임대보증금이란? 경기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50%)과 월임대료(50%)로 구성되며, 이 중 임대보증금(50%)을 표준임대보증금이라고 함.
※ 고양삼송 행복주택(신혼부부) 임대 사례
공급대상 | 표준임대보증금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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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신혼부부(36m²) | 49,040 | 224 | (+)26,000 | 75,040 | 94 |
(-)40,000 | 9,040 | 357 |
구분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 | 버팀목 외 전세자금대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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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주기 | 분기별 20일 (3월, 6월, 9월, 12월) | |
증빙자료 제출기간 | 입주자 별도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버팀목 취급은행에서 대출정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공) |
입주자가 증빙자료(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출(지급월 5일까지) |
※ 참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 (단, 신혼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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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1.8% ~ 2.4%(변동가능) |
취급은행 | 농협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