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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사업개요

한파, 폭염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을 실시하여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필요)
  • 지자체 시설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 난방 지원
    •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시공 지원
    • 24년 지원규모 : 3.6만가구 평균 243만원(최대 330만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250개소 1,100만원 이내
  • 냉방 지원
    • 폭염 일상화 대비 에너지절감형 소형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가구 대상), 벽걸이 및 스탠드 에어컨(사회복지시설 대상) 지원
    • 24년 지원규모 : 1.8만가구 평균 75만원, 사회복지시설 500개소 평균 400만원

지원절차

  • 대상자 신청 및
    추천
    (지자체 등)
  • 대상자격 확인
    (지자체 등)
  • 방문조사 및
    진단
    (시공업체)
  • 시공 및
    물품지원
    (시공업체 등)
  • 모니터링 및
    지원 확인,
    현장점검
    (한국에너지재단)
  • 만족도 조사
  • 하자보수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담문의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