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원 및 재능 기부를 활용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부엌, 화장실, 거실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 에 미달하거나 반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가구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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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6 | 36 | 43 | 46 | 55 |
시·군 및 수행기관에 신청(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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