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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개요

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가구의 주거환경 및 위생 개선을 위해 클린서비스 및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 에 미달하거나 반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가구

  • *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
    (단위 : m²)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4 26 36 43 46 55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클린서비스 및 물품지원(호당 약 300만원 지원)
    • 클린서비스 : 곰팜이·해충 등 제거용 소독·방역, 벽지·장판 교체 등
    • 물품지원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 주거환경 개선 품목

추진절차

  • 1단계 : 신청서 작성·제출(시·군 지정 수행기관* → 시·군)
    • *
      지역 주거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시·군청에서 지정한 수행기관
  • 2단계 : 신청서 취합, 신청자격 확인, 경기도 제출(시·군 → 道 주택정책과)
  • 3단계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교부(道 주택정책과 → 경기주택도시공사)
  • 4단계 : 수요조사(경기주택도시공사)
  • 5단계 : 사업추진(경기주택도시공사)
  •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교부
  • 수요조사
  • 사업추진

신청방법

시·군 및 수행기관에 신청(방문접수)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