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가구의 주거환경 및 위생 개선을 위해 클린서비스 및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 에 미달하거나 반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가구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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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6 | 36 | 43 | 46 | 55 |
시·군 및 수행기관에 신청(방문접수)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