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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개요

반지하·옥탑 등 열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가구의 소독, 방역, 도배장판 교체, 수납 정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반지하·옥탑 또는 최저주거기준(면적 기준) 미달 주택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1개 이상 기준 만족 시 지원 대상, 우선순위 : 주택·소득 기준 > 주택기준 > 소득기준

  • 2026년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장애인 등)
  • 2026년 최저주거기준(면적 기준)
    (단위 : m²)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4 26 36 43 46 55
  • 최근 3년 이내 수혜가구 제외

지원내용

  • 가구당 300만원 이내
    • 클린서비스(100만원 이내, 소독·방역 포함 2개 선택)
      소독·방역(필수), 도배·장판 교체, 청소(수납)
    • 물품지원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 주거환경 개선 품목
      냉난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

신청절차

  • 신청저 접수 및
    선정
    (핸정복지센터,
    시·군)
  • 대상자 선정
    (경기도)
  • 현장조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 물품 및
    서비스 지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신청방법

경기도 주거복지센터(☎031-548-4063~4)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