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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센터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소개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 전세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혜자가 아닌 경우

외국인 포함 신청 가능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

단, 긴급생계비와 정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중복지원 불가

신청 전 확인사항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도 소재 피해주택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

지원 가능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도로 전출했을 경우

지원 불가

타 시·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했을 경우

외국인 포함 신청 가능

지원 가능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전세피해 외국인

지원 불가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대상 가구당 100만원 지원

1회

지급방법

신청인(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정보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통해 신청

  • 방문·등기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전세피해 지원 담당부서 통해 신청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도로 전출한 피해자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방문·등기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사본
  •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초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대체 가능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업 기준 및 제출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