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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하우징

경기도 G-하우징

사업개요

민간자원 및 재능 기부를 활용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부엌, 화장실, 거실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복지시설 등

(단위:원/월)
구분/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중위소득 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대상주택

  • 자가주택, 임대주택(집주인 동의 필요), 복지시설등

지원내용

  • 주택 내・외부 개보수
  • 지원항목 : 화장실, 부엌, 거실 등 대상자 맞춤형 주택개조

상담문의

주거복지처 031-220-3097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