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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하우징

경기도 G-하우징

사업개요

민간자원 및 재능 기부를 활용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부엌, 화장실, 거실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복지시설 등

(단위:원/월)
구분/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중위소득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대상주택

    자가주택, 임대주택(집주인 동의 필요), 복지시설등

지원내용

    주택 내・외부 개보수

    지원항목 : 화장실, 부엌, 거실 등 대상자 맞춤형 주택개조

대상지역

    경기도 내 31개 시·군

지원시기

    매년 초 1월~3월경

지원금액

    호당 최대 1,200만원 이내

중복제외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기수혜자
  • 햇살하우징 / G-하우징 / 중증장애인주택개조사업(5년내), 장애인주택개조사업(3년내)
  • 당해연도 중복 지원 시 1개사업 선정

선정기준

    시·군별 신청인 소득기준 및 소외계층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동일한 순위내 경합 있는 경우에는 보수실태유형(긴급보수/일반보수)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1차 : 소득 및 소외계층

  • ① 소외계층, ② 기초수급자, ③ 고령자, ④ 일반 저소득층
  • 2차 : 보수실태유형

  • ① 긴급보수 필요 주택, ② 그 외 일반보수 필요 주택

역할분담

    사업방식 : 참여업체 자원 및 재능 기부 등 봉사를 통한 집수리

  • (유형 1) 참여업체가 개보수 용역 직접 발주
  • (유형 2) 재능 자원을 직접 활용하여 공사 시행
  • (유형 3) 복지기관에 기부 후 복지기관에서 공사 시행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지역복지관)
  • 현지조사(경기도, 시군, 참여업체 공동)
  • 착공(참여업체)
  • 결과보고(시군 및 참여업체)

상담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