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원 및 재능 기부를 활용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부엌, 화장실, 거실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복지시설 등
구분/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20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기준중위소득 70% | 1,674,409 | 2,752,861 | 3,517,747 | 4,268,441 | 4,975,734 | 5,645,364 |
주거복지처 031-220-3097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