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원 및 재능 기부를 활용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부엌, 화장실, 거실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복지시설 등
구분/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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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기준중위소득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자가주택, 임대주택(집주인 동의 필요), 복지시설등
주택 내・외부 개보수
지원항목 : 화장실, 부엌, 거실 등 대상자 맞춤형 주택개조
경기도 내 31개 시·군
매년 초 1월~3월경
호당 최대 1,200만원 이내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시·군별 신청인 소득기준 및 소외계층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동일한 순위내 경합 있는 경우에는 보수실태유형(긴급보수/일반보수)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1차 : 소득 및 소외계층
2차 : 보수실태유형
사업방식 : 참여업체 자원 및 재능 기부 등 봉사를 통한 집수리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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