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원 및 재능 기부를 활용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부엌, 화장실, 거실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복지시설 등
- 주택 내·외부 개보수
※ 화장실, 부엌, 거실, 지붕수리, 누수보수 등 주택 내·외부시설
시·군별 신청인 소득기준 및 소외계층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동일한 순위내 경합 있는 경우에는 보수실태유형(긴급보수/일반보수)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 1차: 소득 및 소외계층
①소외계층 ②기초수급자 ③고령자 ④일반저소득층
- 2차: 보수실태유형
①긴급보수필요주택 ②그외일반보수필요주택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588-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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