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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안전 하우징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개요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안전사고(낙상 등) 급증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노인친화적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주택

  • 자가, 임차주택)
    ※ (제외) 道 주택개조사업 직전 3개년 수혜자, 비주택(구조 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등
    ※ 임차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임대인은 4년 임대 의무가 요구됨)

지원내용

  • 주택 내 안전손잡이, 가드레일, 경사로 설치, 화장실 미끄럼 방지, 문턱 제거, 실내 조명 밝히기, 좌식 싱크대 설치 등

추진절차

  • 1단계 : 신청 접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2단계 : 대상자 선정 -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 검토 -> 대상자 최종선정
  • 3단계 : 현지조사 - 현지조사 실시 (공사항목 확정)
  • 4단계 : 공사 - 공사 추진
  • 5단계 : 만족도 조사 - 공사완료 후 만족도 조사

  • 신청서 접수
    (신청인)
  • 대상자 선정
    (도, 시군)
  • 현지조사
    (경기주택도시공사)
  • 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 만족도 조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청방법

【 방 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