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따라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내부시설 우선)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환경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경기도에 거주하며 장애인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0%이하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구
시·군별 신청인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동일 소득기준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유형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 1차: 소득기준
①생계급여수급자가구
②의료급여수급자가구
③주거급여수급자가구
④차상위가구
⑤중위소득 70%이하가구
- 2차: 보수실태유형
①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③65세 이상 고령자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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