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안전사고(낙상 등) 급증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노인친화적 주택개조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