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안전사고(낙상 등) 급증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노인친화적 주택개조사업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 2,470,000 | 3,952,000 |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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