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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안전 하우징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개요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안전사고(낙상 등) 급증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노인친화적 주택개조사업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단위:원/월)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2,470,000 3,952,000
  • 지원 제외대상 :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해당), 민관 유사(중복) 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해당),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 등

대상주택

  • 자가주택, 임대주택(집주인 동의 필수)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지원내용

  • 주택 내 안전시설 설치·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미끄럼방지, 바닥재, 가드레일 부착, 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욕조철거, 실내 조도 개선 등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
    (읍·면·동)
  • 소득기준 확인,
    대상자 추천
    (시·군)
  • 신청자격 확인,
    최종대상자 확정
    (경기도)
  • 현지조사
    (경기주택도시공사)
  • 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 만족도 조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청방법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행정복지센터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