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경기주거복지포털 경기도 경기주거복지포털

검색
인기검색어:

어르신 안전 하우징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개요

고령자 안전사고(낙상 등) 예방을 위한 주거 내 안전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주택

  • 자가, 임차주택)
    ※ (제외) 道 주택개조사업 직전 3개년 수혜자, 비주택(구조 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등
    ※ 임차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임대인은 4년 임대 의무가 요구됨)

지원내용

  • 주택 내 안전손잡이, 가드레일, 경사로 설치, 화장실 미끄럼 방지, 문턱 제거, 실내 조명 밝히기, 좌식 싱크대 설치 등

추진절차

  • 1단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단계 :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시·군 → 道 주택정책과)
  • 3단계 : 지원대상자 확정(道 주택정책과 → 시·군, 경기주택도시공사)
  • 4단계 : 현지조사(경기주택도시공사)
  • 5단계 : 공사시행(경기주택도시공사)

  •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 지원대상자 확정
  • 현지조사
  • 공사시행

신청방법

【 방 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