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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하우징

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개요

저소득층의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공사를 통하여 주거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단위:원/월)
구분/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대상주택

  • 자가주택, 임차주택
    ※ G-하우징(500만원이상)·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장애인(구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어르신 안전 하우징 3년 이내 수혜자 및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추진절차

  • 1단계 : 신청서 작성·제출(거주지역 주민센터, 해당 시·군)
  • 2단계 :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경기도 제출(해당 시·군→道 주택정책과)
  • 3단계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교부(道 주택정책과 → 경기주택도시공사)
  • 4단계 : 현지조사(경기주택도시공사)
  • 5단계 : 공사시행(경기주택도시공사)
  •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교부
  • 현지조사
  • 공사시행

신청방법

(방문)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상담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