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난방비, 전기료 절감 등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사업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자가주택, 임대주택(집주인 동의 필요)
시·군별 신청인의 소득기준(중위소득 50%이하)충족 및 시장·군수가 저소득으로 인정하는 신청인의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순위 배정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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