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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하우징

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개요

저소득층의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공사를 통하여 주거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또는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집주인 동의 필수)

(단위:원/월)
구분/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67 3,048,887 3,554,096 4,032,403
※ 지원 제외대상: 직전 3개년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기수혜자 등

대상주택

  • 자가주택, 입차주택(집주인 동의 필수)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
    (읍·면·동)
  • 소득기준 확인,
    대상자 추천
    (시·군)
  • 신청자격 확인,
    최종대상자 확정
    (경기도)
  • 현지조사 및
    에너지효율진단
    (경기주택도시공사)
  • 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 만족도 조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상담문의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행정복지센터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