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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하우징

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개요

저소득층의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공사를 통하여 주거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이거나(자가·임차)

(단위:원/월)
구분/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67 3,048,887 3,554,096 4,032,403
※ 지원 제외대상: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해당), 만관 유사(중복) 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해당),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 등

대상주택

  • 자가주택, 임차주택
    ※ G-하우징(500만원이상)·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장애인(구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어르신 안전 하우징 3년 이내 수혜자 및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추진절차

  • 1단계 : 신청 접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2단계 : 대상자 선정 -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 검토->대상자 최종선정
  • 3단계 : 에너지효율진단 및 현지조사 - 에너지효율진단 현지조사 실시 (공사항목 확정)
  • 4단계 : 공사 - 공사 추진
  • 5단계 : 만족도 조사 - 공사완료 후 만족도 조사
  • 신청 접수
    (신청인)
  • 대상자 선정
    (도, 시군)
  • 에너지효율진단 및 현지조사
    (경기주택도시공사)
  • 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 만족도 조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청방법

(방문)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상담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