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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사업개요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지원대상

  •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장애인
  • 지원주택
    • -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 확인서 작성 필요, 4년 이상 거주 필수)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및 유사한 주거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제외

지원내용

  • 장애시설 설치 지원 : 출입문, 단차제거, 개방형 싱크대 등
  • 대상지역 : 수원시 등 경기도 28개 시·군
  • 지원금액 : 가구당 380만원 이내>

지원절차

  • 1단계 : 사업비 교부(국토교통부 → 道 주택정책과 → 해당 시·군)
  • 2단계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해당 시·군)
  • 3단계 : 현지조사 및 공사 시행(해당 시·군)
  • 사업비 교부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현지조사 및 공사 시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