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장애인이 거주하는 노후화된 주택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가정 내 이동 및 생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