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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사업개요

농어촌 장애인이 거주하는 노후화된 주택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가정 내 이동 및 생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대상

  •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장애인
    • 경기도에 거주하며 장애인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0%이하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구
  • 지원주택
    • -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 확인서 작성 필요, 4년 이상 거주 필수)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및 유사한 주거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제외

지원내용

  • 장애시설 설치 지원 : 출입문, 단차제거, 개방형 싱크대 등
  • 대상지역 : 화성시 등 경기도 농어촌 지역 15개 시·군
  • 지원금액 : 문의

지원절차

  • 1단계 : 사업비 교부(국토교통부 → 道 주택정책과 → 해당 시·군)
  • 2단계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해당 시·군)
  • 3단계 : 현지조사 및 공사 시행(해당 시·군)
  • 사업비 교부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현지조사 및 공사 시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