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하여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경기도에 거주하며 장애인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0%이하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구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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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1,814 | 6,165,202 | 6,699,865 | 7,348,890 |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 확인서 작성 필요, 4년 이상 거주 필수)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출입문, 단차제거, 개방형 싱크대 등
방 문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