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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사업개요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지원대상

  •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장애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100%)
(단위: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813,363 5,866,270 8,168,429 8,802,202 9,326,985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대상주택

  •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임대인 확인서 작성 필요, 4년 이상 거주 필수)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기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및 유사한 주거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제외
    • 다만, 지원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주택 내외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등 지원
    • 출입문, 호출장치, 경사로, 세면대 높이 조절, 문턱 제거, 동작 센서, 안전손잡이, 재래식 화장실 개조 등

지원절차

  • 사업 신청
    (신청인)
  • 대상자 선정
    (시·군)
  • 업체 선정
    (시·군)
  • 공사
    (시·군)
  • 준공검사
    (시·군)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