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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복주택

경기도 행복주택

사업개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포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기존거주자(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대중교통 요지나 직주근접한 곳에 주민공동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한 경기도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입주대상별 6년 ~ 20년 거주(2년마다 재계약)
  • 임대수준 : 보증금, 임대료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
  • 전용면적 : 45m² 이하

자산기준

  • 총자산 : 361,000,000원 이하
    (청년) 299,000,000원 이하
    (대학생) 85,000,000원 이하
  • 자동차 : 36,830,000원 이하
    (청년) 36,830,000원 이하
    (대학생) 자동차 미소유

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 최대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최대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최대 20년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계 층 입 주 자 격 소 득 기 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
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본인은 80%이하)
사회
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 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신혼 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이하)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 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한 신청

GH 경기주택도시공사(https://apply.g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