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행복주택

경기도 행복주택

사업개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임대조건

공급대상 거주기간 임대료
대학생 및 청년 10년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신혼부부 10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한부모가족
창엄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별표 6의4 제4호가목4)라)에 따른
장기근속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고령자
제2호가목에 따른 입주자
산업단지근로자 10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5]

※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음.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함
청년 계층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을 말함
    •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100%
    • *
      본인 및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함)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 *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를 말함)
  • 한부모가족 : 100%
    •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함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함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2.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3.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일 것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 120%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 110%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를 말함
    • 그 밖의 경우 : 100%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함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