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 공급대상 구분에 따른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제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공급대상 | 거주기간 | 임대료 |
|---|---|---|
| 대학생 및 청년 | 10년 |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 신혼부부 |
자녀가 없는 경우 :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 14년 *자녀는 미성년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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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 ||
| 창엄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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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4 제4호가목4)라)에 따른 장기근속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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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
| 고령자 | ||
| 제2호가목에 따른 입주자 | ||
| 산업단지근로자 |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 14년 |
| 계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 청년 계층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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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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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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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2.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3.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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