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포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기존거주자(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대중교통 요지나 직주근접한 곳에 주민공동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한 경기도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
계 층 | 입 주 자 격 | 소 득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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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취업 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본인은 80%이하) |
사회 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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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부부 ㆍ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 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이하)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
산업단지 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 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한 신청
GH 경기주택도시공사(https://apply.g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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