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
| 가구원수 | 월 평균 소득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
월 평균 소득 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월 평균 소득 100%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
| 1인 | 2,669,354원 이하 | 3,432,027원 이하 | 4,579,036원 이하 |
| 2인 | 3,519,762원 이하 | 4,693,016원 이하 | 6,452,897원 이하 |
| 3인 | 4,084,215원 이하 | 5,717,900원 이하 | 8,168,429원 이하 |
| 4인 | 4,401,101원 이하 | 6,161,541원 이하 | 8,802,202원 이하 |
| 5인 | 4,663,493원 이하 | 6,528,890원 이하 | 9,326,985원 이하 |
| 6인 | 4,953,132원 이하 | 6,934,384원 이하 | 9,906,263원 이하 |
| 구분 | 대 상 자 |
|---|---|
|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 접수 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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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국토교통부령 제269호(2015. 12. 19.) 별표 4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국토교통부령 제1242호(2023. 8. 4.) 별표 4 제2호라목6)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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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
1.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 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2.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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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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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아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 구분 | 면적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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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 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外) |
전용면적 50㎡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 배점합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전용면적 50㎡ 이상 | 배점합산 | ||
| 장애인 우선공급 | 전용면적 50㎡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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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50㎡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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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
전용면적 50㎡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 순위 → 배점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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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50㎡ 이상 | 순위 → 배점합 |
| 면적구분 | 입주자격 |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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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5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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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50m²이상 60m²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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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60m²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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