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대 30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최장 30년(2년마다 재계약)
구분 | 대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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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철거민 등 |
①공익사업 등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②부도임대주택 퇴거자 등 |
장애인 등 | ①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장애인 ③장기복무 제대군인 ④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 근로자 ⑥비정규직 근로자 ⑦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⑧소년·소녀가정 ⑨가정위탁아동 보호자 ⑩65세 이상 고령자 ⑪가정폭력피해자 ⑫범죄피해자 ⑬탄광근로자 ⑭해외거주 재외동포 ⑮납북피해자 ⑯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⑰귀환국군포로 ⑱파독근로자 |
다자녀가구 | 미성년자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퇴거자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퇴거하는 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① 비닐간이공작물(비닐하우스) 거주자(행정자치부로부터 국토교통부에 통보된 자)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 LH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공급받은 자 |
신혼부부 ㆍ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 50㎡이상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함 |
※ 사업지구 철거민(지자체 또는 공사 용지보상부서), 장애인(장애등급 순),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우선공급(자녀 유무에 따른 순위, 동 순위 경쟁시 소득, 자녀수 등에 따른 배점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선정)은 제외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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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
3순위 | 제 1·2순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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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 1·2순위 해당되지 아니하는자 |
GH 경기주택도시공사(https://apply.g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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