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
최장 30년(2년마다 재계약)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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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438,075원 이하 | 3,134,668원 이하 | 4,179,557원 이하 |
2인 | 3,249,427원 이하 | 4,332,569원 이하 | 5,957,283원 이하 |
3인 | 3,599,325원 이하 | 5,039,054원 이하 | 7,198,649원 이하 |
4인 | 4,124,234원 이하 | 5,773,927원 이하 | 8,248,467원 이하 |
5인 | 4,387,536원 이하 | 6,142,550원 이하 | 8,775,071원 이하 |
6인 | 4,781,641원 이하 | 6,694,297원 이하 | 9,563,282원 이하 |
7인 | 5,175,747원 이하 | 7,246,045원 이하 | 9,563,282원 이하 |
구분 | 대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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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 접수 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 등 |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 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 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하여 입주자 선정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5.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6.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8. 소년 · 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9.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 10. 「아동복지법」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12.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13.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 근로자이거나 탄광 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14.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 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 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18. 1963년 12월 21일 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
다자녀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영구임대퇴거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 입주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
1.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 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2.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아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 사업지구 철거민(지자체 또는 공사 용지보상부서), 장애인(장애등급 순),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우선공급(자녀 유무에 따른 순위, 동 순위 경쟁시 소득, 자녀수 등에 따른 배점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선정)은 제외
GH 경기주택도시공사(https://apply.g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