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경기주거복지포털 경기도 경기주거복지포털

검색
인기검색어: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사업개요

사업개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최대 30년(2년마다 재계약)
  • 임대수준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 ~ 80% 이하)
  • 전용면적 : 60m²이하

자산기준

자산기준
  • 총자산 : 345,000,000원 이하
  • 자동차 : 37,080,000원 이하

기간

기간

최장 30년(2년마다 재계약)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기준
소득기준(2024년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
(단위:원/월)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1인 2,438,075원 이하 3,134,668원 이하 4,179,557원 이하
2인 3,249,427원 이하 4,332,569원 이하 5,957,283원 이하
3인 3,599,325원 이하 5,039,054원 이하 7,198,649원 이하
4인 4,124,234원 이하 5,773,927원 이하 8,248,467원 이하
5인 4,387,536원 이하 6,142,550원 이하 8,775,071원 이하
6인 4,781,641원 이하 6,694,297원 이하 9,563,282원 이하
7인 5,175,747원 이하 7,246,045원 이하 9,563,282원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


구분 대 상 자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 접수 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 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 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하여 입주자 선정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5.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6.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8. 소년 · 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9.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
10. 「아동복지법」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12.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13.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 근로자이거나 탄광 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14.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 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 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18. 1963년 12월 21일 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다자녀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영구임대퇴거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1.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 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2.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아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 사업지구 철거민(지자체 또는 공사 용지보상부서), 장애인(장애등급 순),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우선공급(자녀 유무에 따른 순위, 동 순위 경쟁시 소득, 자녀수 등에 따른 배점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선정)은 제외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배점이 높은 자

·동일 배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전용면적 [50㎡ 미만]
배점이 높은 자
·동일 배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일반 공급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 입주자 선정 순위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 첨
전용면적 50㎡ 미만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인 주택

  • 입주자 선정 순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 첨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예비입주자 :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 LH등) 임대센터 방문신청
  • 일반공급대상자 : 인터넷청약센터 접수
  • GH 경기주택도시공사(https://apply.g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 방문신청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