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경기주거복지포털 경기도 경기주거복지포털

검색
인기검색어: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사업개요

사업개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대 30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최대 30년(2년마다 재계약)
  • 임대수준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 ~ 80% 이하)
  • 전용면적 : 60m²이하

자산기준

자산기준
  • 총자산 : 3.61억원 이하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기간

기간

최장 30년(2년마다 재계약)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기준

우선공급 대상자

구분 대 상 자
사업지구 철거민 등 ①공익사업 등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②부도임대주택 퇴거자 등
장애인 등 ①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장애인 ③장기복무 제대군인 ④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 근로자 ⑥비정규직 근로자 ⑦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⑧소년·소녀가정 ⑨가정위탁아동 보호자 ⑩65세 이상 고령자 ⑪가정폭력피해자 ⑫범죄피해자 ⑬탄광근로자 ⑭해외거주 재외동포 ⑮납북피해자 ⑯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⑰귀환국군포로 ⑱파독근로자
다자녀가구 미성년자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영구임대퇴거자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퇴거하는 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① 비닐간이공작물(비닐하우스) 거주자(행정자치부로부터 국토교통부에 통보된 자)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 LH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공급받은 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 50㎡이상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함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 사업지구 철거민(지자체 또는 공사 용지보상부서), 장애인(장애등급 순),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우선공급(자녀 유무에 따른 순위, 동 순위 경쟁시 소득, 자녀수 등에 따른 배점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선정)은 제외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배점이 높은 자

·동일 배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전용면적 [50㎡ 미만]
배점이 높은 자
·동일 배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일반 공급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 입주자 선정 순위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 첨
전용면적 50㎡ 미만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3순위 제 1·2순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인 주택

  • 입주자 선정 순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 첨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제 1·2순위 해당되지 아니하는자
· 동일순위에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예비입주자 :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 LH등) 임대센터 방문신청
  • 일반공급대상자 : 인터넷청약센터 접수
  • GH 경기주택도시공사(https://apply.g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 방문신청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