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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사업개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최대 30년(2년마다 재계약)
  • 임대수준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 ~ 80% 이하)
  • 공급면적 : 전용 60m²이하

자산기준

  • 총자산 : 3억 3,700만원 이하
    • *
      총자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 : 4,563만원 이하
    • *
      총자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입주자 선정기준

소득기준(2026년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
(단위:원/월)
가구원수 월 평균 소득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월 평균 소득 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월 평균 소득 100%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1인 2,669,354원 이하 3,432,027원 이하 4,579,036원 이하
2인 3,519,762원 이하 4,693,016원 이하 6,452,897원 이하
3인 4,084,215원 이하 5,717,900원 이하 8,168,429원 이하
4인 4,401,101원 이하 6,161,541원 이하 8,802,202원 이하
5인 4,663,493원 이하 6,528,890원 이하 9,326,985원 이하
6인 4,953,132원 이하 6,934,384원 이하 9,906,263원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


구분 대 상 자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 접수 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 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 *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하여 입주자 선정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 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8.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12.
    소년 · 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13.
    「아동복지법」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14.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
  • 15.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16.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 근로자이거나 탄광 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 17.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 19.
    1963년 12월 21일 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다자녀 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국토교통부령 제269호(2015. 12. 19.) 별표 4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국토교통부령 제1242호(2023. 8. 4.) 별표 4 제2호라목6)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1.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 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2.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1.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2.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멸할 수 있는 사람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 3.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제1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
        「민법」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
        한부모가족
    • 제3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아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면적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
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外)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전용면적 50㎡ 이상 배점합산
장애인 우선공급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전용면적 50㎡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
순위 → 배점합
전용면적 50㎡ 이상 순위 → 배점합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면적구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서
전용면적 50㎡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
  • 위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90%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80%
  •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1순위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2순위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전용면적 50m²이상
60m²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90%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80%
  •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음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전용면적 60m²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120%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10%

신청방법

  • 예비입주자 :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 LH 등) 임대센터 방문 신청
  • 일반공급 대상자 : 인터넷 청약 접수
  • 우선공급 대상자 : 방문 신청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