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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개요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토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다만, 1순위 입주자는 거주기간 제한 없음

자산기준

  • 총자산 : 2억 9,700만원 이하
  • 자동차 : 4,563만원 이하

입주대상

입주대상 입주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제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 제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단, 월평균 소득이 적용되는 입주대상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중 주거급여 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에 직접 신청 가능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 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 여성, 가출 청소년, 갱생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입주절차

  • 지자체에서 수급자 등 입주대상자의 입주신청을 받아 입주대상, 순번을 결정하여 LH에 추천하면 LH는 입주대상자와 임대계약 체결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