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토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상향이동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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