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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개요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토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최대 20년(2년마다 재계약)
  • 임대수준 : 보증금, 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이하
  • 전용면적 : 85m² 이하
  • 전환이율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시 연 6% 이율로 전환(‘19.9.1부터 적용)

자산기준

  • 총자산 : 255,000,000원 이하
  • 자동차 : 36,830,000원 이하

기간

최장 20년(2년마다 재계약)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입주대상 입주자격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또는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단, 월평균소득이 적용되는 입주대상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등 거주자 및 아동빈곤가구(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가구)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단,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제외)
※ 단,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는 LH 직접 신청, 선정 가능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2022년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부채가액 포함) : 2억 4200만원, 자동차 : 3,557만원

신청방법

  • 기초생활 수급자 등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최대 10년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아동빈곤가구는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 부도공공 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