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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개요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토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다만,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재계약 가능

자산기준

  • 총자산 : 345,000,000원 이하
  • 자동차 : 37,080,000원 이하

입주대상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100% 이하인 장애인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상향이동 도모)

  • 지원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자
  • 임대기간 : 다가구 매입입주 대상자와 동일하게 20년

입주절차

  • 지자체에서 수급자 등 입주대상자의 입주신청을 받아 입주대상, 순번을 결정하여 LH에 추천하면 LH는 입주대상자와 임대계약 체결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