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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통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 지원 서비스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안내

(2023년 기준)
구분 통합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경기 행복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40m² 이하 85m² 이하
(통상 60m² 이하)
45m² 이하 85m² 이하 85m² 이하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우선공급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일반공급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70% 이하
50% 이하
(전용면적 50m² 이하)
120% 이하(맞벌이부부)
100% 이하(대학생)
120% 이하(청년본인)
100% 이하 (장애인)
50% 이하
※ 공급유형별 소득 기준 상이 (공고문 참조)
100% 이하 (장애인)
50% 이하
※ 공급유형별 소득 기준 상이 (공고문 참조)



총자산
및 부동산
총자산 36,1000,000원 이하 - 총자산 36,1000,000원 이하 361,000,000원 이하
(신혼부부)
299,000,000원 이하
(청년)
85,000,000원 이하
(대학생)
총자산 255,000,000원 이하 총자산 255,000,000원 이하
자동차 36,830,000원 이하 - 36,830,000원 이하 36,830,000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청년)
자동차 미소유(대학생)
36,830,000원 이하 36,830,000원 이하
임대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35~9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3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보증금, 임대료 시세의 6~80% 수준 보증금, 임대료 시세의 30%~50% 이하 보증금:
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임대료:
전세지원금의 연 1~2% 이자
기간
(2년마다 재계약)
30년 50년 30년 입주대상별 6년~20년
거주
20년 20년
신청장소 인터넷청약센터 및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인터넷청약센터 및 방문신청 인터넷청약센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시행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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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588-0466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