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 구분 | 통합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경기 행복주택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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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규모 | 85m² 이하 | 40m² 이하 | 85m² 이하 (통상 60m² 이하) |
60m² 이하 | 85m² 이하 | 85m²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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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
·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일반공급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 장애인(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이하 · 국가유공자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장애인(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 일반입주자(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
· 50㎡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 50㎡ 이상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 60㎡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이하,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각 유형별 기준 상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각 유형별 기준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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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기 준 |
총자산 및 부동산 |
34,500만원 이하 | 24,500만원 이하 | 34,500만원 이하 |
34,500만원 이하 *계층에 따라 자산기준 상이 |
34,500만원 이하 |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 | 4,542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
| 임대료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 35~90%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 30%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 30% 이하 수준) *각 유형별 기준 상이 |
보증금 지원한도액 20%이하 *각 유형별 기준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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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30년 | 50년 | 30년 | 10~20년 *입주대상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20년 | 30년 | |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1분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5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각 유형별 기준 상이 |
무주택세대구성원 *각 유형별 기준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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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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