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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통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 공통 입주자격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안내

(2026년 기준)
구분 통합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경기 행복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규모 85m² 이하 40m² 이하 85m² 이하
(통상 60m² 이하)
60m² 이하 85m² 이하 85m² 이하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일반공급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장애인(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이하
· 국가유공자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장애인(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 일반입주자(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 50㎡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 50㎡ 이상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 60㎡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이하,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각 유형별 기준 상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각 유형별 기준 상이



총자산
및 부동산
34,500만원 이하 24,500만원 이하 34,500만원 이하 34,500만원 이하
*계층에 따라 자산기준 상이
34,500만원 이하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4,542만원 이하 4,542만원 이하 4,542만원 이하 4,542만원 이하 4,542만원 이하
임대료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35~9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3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30% 이하 수준)
*각 유형별 기준 상이
보증금 지원한도액 20%이하
*각 유형별 기준 상이
임대기간 30년 50년 30년 10~20년
*입주대상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20년 30년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1분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5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각 유형별 기준 상이
무주택세대구성원
*각 유형별 기준 상이
공급주체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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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상담문의

  •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588-0466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