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구분 | 입주자격 | 입주자격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및 RIR 30% 이상인 자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최저주거기준 거주 아동빈곤가구,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신혼부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
신혼부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1순위 : 공고일 기준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
|
청년전세 임대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
- 대학생(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한다), 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인 자는 제외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지원 |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 |
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 |
일반가정위탁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의무가가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세대 | |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가 있는 세대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