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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개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대상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이외에도 바닥난방, 취사 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가능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 85㎡ 초과 가능
  •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 후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임대조건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경우
구분 임대조건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중 신규계약(’19. 6. 1.이후)자는 2% 선택가능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청년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원, 2 · 3순위 :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신혼부부 전세임대
  • Ⅰ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Ⅱ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다자녀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기존주택 매입임대

    • ▪ 전용면적(㎡) - 60㎡ 이하(2인 50㎡ 이하)
    • ▪ 임대료 수준
      - 보증금 300∼700만원 - 월 임대료 5∼12만원 수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 ▪ 전용면적(㎡) - 85㎡ 이하(1인 60㎡ 이하)
    • ▪ 임대료 수준
      - 보증금 100∼240만원
      - 월 임대료 9∼14만원 수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 임대보증금
    - 국민임대 : 50만원
    - 영구임대 : 50만원

    월 임대료
    - 국민임대 : 시중 임대료의 50% 이하
    - 영구임대 : 현행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준 (단, 시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50% 감면)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 임대조건 적용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구분 한도액
기존주택 전세임대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 광역시 13,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원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청년 전세임대
  • 단독거주(1인): ▪ 수도권 : 1.2억원 ▪ 광역시 : 9천5백만원 ▪ 기타지역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셰어형 3인): ▪ 수도권 : 2.0억원 ▪ 광역시 : 1.5억원 ▪ 기타지역 : 1.2억원

  • 공동거주(셰어형 3인): ▪ 수도권 : 2.0억원 ▪ 광역시 : 1.5억원 ▪ 기타지역 : 1.2억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 ⅠⅠ형 : 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 11,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500만원

  • Ⅱ형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3,000만원
다자녀 전세임대
  • 수도권 15,500만원, 광역시 12,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0,500만원

    •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가능
    • -
      지원한도액은 2023년 1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임대기간

  • 기존주택 전세임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청년 전세임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가능)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사업구분 입주자격 입주자격
기존주택
전세임대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및 RIR 30% 이상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신청자의 당해 시 · 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교부 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공동생활가정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Ⅰ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자

1순위 :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자

2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부부Ⅱ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

1순위 :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자

2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청년전세
임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무주택요건 및 소득 ·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 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 대상 제외 (본인 기준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수급자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지원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가 있는 세대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
  •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 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

신청방법

  • 수급자 등: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보증거절자: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
  • 이재민: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 신혼부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 청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 소년소녀가정 등: 입주희망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 군 · 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