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오피스텔을 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포함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 구분 |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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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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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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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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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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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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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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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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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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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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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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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 · 신생아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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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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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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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입주대상 | 입주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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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
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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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로 선정되고,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단독세대주는 제외)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입주예정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 |
| 공동생활가정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 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분만취약지의 임산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 | |
|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부장관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
| 이재민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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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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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 ·신생아Ⅰ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며, 국민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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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 ·신생아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며,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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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 임대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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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임대 |
수급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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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
| 위탁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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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자녀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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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유자녀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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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준비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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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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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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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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