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구분 |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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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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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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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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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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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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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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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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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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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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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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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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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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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 입주자격 | 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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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
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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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 |
공동생활가정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 |
이재민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신혼부부Ⅰ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자 1순위 :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자 2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신혼부부Ⅱ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1순위 :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자 2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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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 임대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
무주택요건 및 소득 ·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 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 대상 제외 (본인 기준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다자녀 전세임대 |
수급자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지원 |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가 있는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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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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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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