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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개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대상주택

  • 대상주택 :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도움말 규모 [전용면적 85㎡(1인가구의 경우 60㎡)]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단,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 보증」 가입 가능

임대조건

  • 전세보증금 : 전세보증금→ 전세금(13,000만원 한도)의 5% + 전세지원금 초과액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의 연 1~2% 이자부담액을 월별 분할 납부
구분 임대조건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중 신규계약(’19. 6. 1.이후)자는 2% 선택가능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청년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원, 2 · 3순위 :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신혼부부 전세임대
  • Ⅰ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Ⅱ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기존주택 매입임대

    • ▪ 전용면적(㎡) - 60㎡ 이하(2인 50㎡ 이하)
    • ▪ 임대료 수준
      - 보증금 300∼700만원 - 월 임대료 5∼12만원 수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 ▪ 전용면적(㎡) - 85㎡ 이하(1인 60㎡ 이하)
    • ▪ 임대료 수준
      - 보증금 100∼240만원
      - 월 임대료 9∼14만원 수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 임대보증금
    - 국민임대 : 50만원
    - 영구임대 : 50만원

    월 임대료
    - 국민임대 : 시중 임대료의 50% 이하
    - 영구임대 : 현행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준 (단, 시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50% 감면)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 임대조건 적용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구분 한도액
기존주택 전세임대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 광역시 13,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원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청년 전세임대
  • 단독거주(1인): ▪ 수도권 : 1.2억원 ▪ 광역시 : 9천5백만원 ▪ 기타지역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셰어형 3인): ▪ 수도권 : 2.0억원 ▪ 광역시 : 1.5억원 ▪ 기타지역 : 1.2억원

  • 공동거주(셰어형 3인): ▪ 수도권 : 2.0억원 ▪ 광역시 : 1.5억원 ▪ 기타지역 : 1.2억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 ⅠⅠ형 : 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 11,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500만원

  • Ⅱ형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3,000만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임대기간

  • 기존주택 전세임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청년 전세임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가능)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사업구분 입주자격 입주자격
기존주택
전세임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및 RIR 30% 이상인 자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최저주거기준 거주 아동빈곤가구,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Ⅱ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1순위 : 공고일 기준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청년전세
임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 대학생(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한다), 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인 자는 제외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지원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대리양육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친인척위탁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일반가정위탁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의무가가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세대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가 있는 세대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청방법

  • 수급자 등: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보증거절자: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
  • 이재민: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 신혼부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 청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 소년소녀가정 등: 입주희망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 군 · 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