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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개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대상주택

  • 대상주택 :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주택) 중 최대 전세계약금액이 2억 2,500만원 이내의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임대조건

  • 전세보증금 : 전세보증금→ 전세금(13,000만원 한도)의 5% + 전세지원금 초과액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의 연 1~2% 이자부담액을 월별 분할 납부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전세금(13,000만원 한도)의 95% 지원(최대 12,350만원)
    - 단, 다자녀, 신혼부부I 유형은 1.35억 지원, 신혼부부II 유형은 2.4억 지원, 청년 유형은 1.2억 원 지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집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자산기준

  • 총자산 : 24,200만원 이하
  • 자동차 : 3,557만원 이하

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계약요건 충족시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청년 전세임대 : 최초 임대기간 2년, 2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기존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 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하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지원불가
  • 소년소녀가정 등 : 만 20세 이후 3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사업구분 입주자격 입주자격
기존주택
전세임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및 RIR 30% 이상인 자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최저주거기준 거주 아동빈곤가구,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Ⅱ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1순위 : 공고일 기준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청년전세
임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 대학생(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한다), 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인 자는 제외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지원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대리양육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친인척위탁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일반가정위탁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의무가가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세대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가 있는 세대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청방법

  • 기존주택, 고령자 및 다자녀 등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신혼부부,청년 : 인터넷 청약센터에서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아동빈곤가구는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보증거절자 : LH에 직접 신청
  •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 부도공공 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 소년소녀가정 등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교통사고유자녀 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