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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개요

사업개요 이미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주택

임대조건

임대조건 이미지
  • 임대기간 : 최대 30년(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임대수준 :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35~90% 수준)
  •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공통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입주자로 선정 불가
자산기준(2024년 기준)

(자산)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가구원수별 월 기준 중위소득(우선공급 기준 100%이하, 일반공급 기준 150%이하)
(단위: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2,228,445 3,342,668
2인 3,682,609 5,523,914
3인 4,714,657 7,071,986
4인 5,729,913 8,594,870
5인 6,695,735 10,043,603
6인 7,618,369 11,427,554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며,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일반공급

구분 입주자격
청년
  • 무주택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 총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 (유의사항) 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신청자 본인만 가구원수로 인정(“1인”)되며, 주택형도 1인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신혼부부 · 한부모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2)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태아 포함)
      • (4)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8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퍼센트) 이하,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 (유의사항) 신청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의미함.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 (유의사항)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함
    • 만 65세 이상일 것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2. 우선공급

구분 입주자격
철거민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부터 마)까지 및 사)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바)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아)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해당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호에 따라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같은 법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경우로 한정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거주자로서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서 퇴거했거나 퇴거해야 하는 사람 중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부터 마)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 및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중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총족하는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 경우에는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사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했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안전지원대상자
    • 소년ㆍ소녀가정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다자녀가구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의 경우에는 세대분리된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함)
비주택거주자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 차례로 한정)

    • -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시설(노숙인복지지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 피해가 우려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반지하ㆍ지하층 등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청년
  • 무주택자로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유의사항) 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신청자 본인만 가구원수로 인정(“1인”)되며, 주택형도 1인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2.1.29.~2004.1.28)일 것
      • (2)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혼인 중이 아닐 것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2)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태아 포함)
      • (4)
        만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으로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유의사항)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함
    • 만 65세 이상일 것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 우선공급 :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
일반공급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입주자격 구분별(청년, 고령자 등)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입주자격 구분별 모집호수 대비 신청접수 미달에 따른 잔여호수는 일반공급 입주자격 구분별(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일반)에 따른 구분없이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급형별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공사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함
우선공급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함 (① 배점합산 → ② 추첨)
  • 단, 장애인 계층의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을 경우, ①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② 배점합산 → ③추첨 순으로 선정
배점항목 3점 2점 1점
(1)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50%초과
70%이하
70%초과
100%이하
(2)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3) 당해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4) 미성년자녀수
(만 19세 미만, 태아포함)
3명 이상 2명 1명
(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6)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5점)
  •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3점)

    • *
      (기간산정) 과거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
      다수의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조건

임대조건 이미지
  •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90% 수준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30~50% 50~70% 70~100% 100~130% 130~150%
시세대비 임대료율 35% 40% 50% 65% 80% 90%

신청절차

  • 공급대상별
    신청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부적격자 소명 처리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