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세대구성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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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장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장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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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장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우선 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 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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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228,445 | 3,342,668 |
2인 | 3,682,609 | 5,523,914 |
3인 | 4,714,657 | 7,071,986 |
4인 | 5,729,913 | 8,594,870 |
5인 | 6,695,735 | 10,043,603 |
6인 | 7,618,369 | 11,427,554 |
구분 | 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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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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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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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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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일 것 |
구분 | 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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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1%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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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5%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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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3%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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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등 (4%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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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5% 범위 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함)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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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거주자 등 (5%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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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9% 범위 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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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5%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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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한부모가족 (3%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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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10%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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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10%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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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항목 | 가점 | 감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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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2점 | 1점 | -5점 | -3점 | |
(1)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
50% 이하 |
50%초과 70%이하 |
70%초과 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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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 - |
(3) 당해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 | - |
(4) 미성년자녀수 (만 19세 미만, 태아포함) |
3명 이상 | 2명 | 1명 | - | - |
(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12회 이상 24회 미만 |
6회 이상 12회 미만 |
- | - |
(6)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 | - | - | 최근 1년 이내 | 최근 3년 이내 |
기준 중위소득 | 30%이하 | 30~50% | 50~70% | 70~100% | 100~130% | 130~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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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대비 임대료율 | 35% | 40% | 50% | 65% | 80% | 90% |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