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거안정 지원 사업
| 구분 |
내용 |
| 시·군 |
평택시 |
| 사업유형 |
임대보증금 지원 |
| 사업명 |
평택시 주거안정 지원 사업 |
| 사업설명 |
최소한의 보증금 마련하지 못하여 주택에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일부 지원 |
| 지원대상 |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및 복지 정책과 희망복지팀 사례 관리 대상자 |
| 대상주택 |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긴급주거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 신청 |
| 지원시기 |
2026. 1. ~ 12. |
| 지원금액 |
1세대 최대 3,000천원 한도 내(입주 보증금 10% 자부담 확보 시 지원) |
| 지원기간 |
주거위기상황 1회 한정 |
| 지원제외 |
노숙인(단, 주거가 확인되고 자부담분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 |
| 선정기준 |
주거위기상황 사례 관리 대상자로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과 무한돌봄사업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 사업방식 |
주거위기상황 사례 관리 대상자 의뢰 및 선정, 모니터링(9개월간) 실시 |
| 신청절차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접수 → 심사 → 대상자 선정 → 임대보증금 일부 지원 |
| 문의처 |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8024-46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