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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자체 주거복지사업

평택시 주거안정 지원 사업 2026.05.15

평택시 주거안정 지원 사업

구분 내용
시·군 평택시
사업유형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명 평택시 주거안정 지원 사업
사업설명 최소한의 보증금 마련하지 못하여 주택에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지원내용 임대보증금 일부 지원
지원대상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및 복지 정책과 희망복지팀 사례 관리 대상자
대상주택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긴급주거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 신청
지원시기 2026. 1. ~ 12.
지원금액 1세대 최대 3,000천원 한도 내(입주 보증금 10% 자부담 확보 시 지원)
지원기간 주거위기상황 1회 한정
지원제외 노숙인(단, 주거가 확인되고 자부담분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
선정기준 주거위기상황 사례 관리 대상자로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과 무한돌봄사업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사업방식 주거위기상황 사례 관리 대상자 의뢰 및 선정, 모니터링(9개월간) 실시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접수 → 심사 → 대상자 선정 → 임대보증금 일부 지원
문의처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8024-4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