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다음의 급액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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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20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도 해당함.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ex. 8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408,265원 = 2,152,214(7인 기준) + 256,051원(7인 기준?6인 기준)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