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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개요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필요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평가·환산한 금액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상담·접수(행정복지센터) → 자산조사 및 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신청종류 :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 제출서류 : (공통)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선정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6년
기준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 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 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 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 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 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