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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개요

  •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가능
  • 신청종류 :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제출서류

  • 기본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평가·환산한 금액

선정기준

  •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24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6,00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부양 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
      적용 : 의료급여
    • -
      미적용 : 주거급여⋅교육급여⋅생계급여
      (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