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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무한돌봄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및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목적: 국가형보다 소득 ․ 재산 기준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지원(간병비, 긴급통합지원)으로 위기 도민의 복지사각 해소
  •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지원내용: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긴급통합지원 등
    ※ 道 자체 지원정책으로 정부 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 제도의 보완제 역할 수행
    ※ 차별화된 지원항목(간병비300만원, 보증금500만원․긴급통합지원400만원 범위내)
  • 수행기관 경기도 31개 시·군

지원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 위기상황
    •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바.
      시설 퇴소아동
    • 사.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 아.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 ※ 그 외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위기상황 포함
  •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의료지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경기도내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준용)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재산기준
      특례시 37,200만원, 시 31,000만원, 군 19,400만원 이하
      - 특례시지역(3개 특례시), 시지역(25개 시), 군지역(3개 군)
    • 금융기준
      1,200만원 + 생활준비금(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 필요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3개월 생계유지비(1개월 단위 3회 지급)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의료
  • 수술 및 입원비 :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 항암치료비 : 100만원 이내의 항암치료를 위해 청구된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 지원(3회 지원가능)
  • 간병비 :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입원기간에 발생한 유료간병비 지원(동일상병 1회, 300만원 범위 내)
주거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단위: 원/월)
    구분 1~2인 3~4인 5~6인
    시지역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보증금 가구별 5,000천원 한도(1회지원)
    •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추가시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씩 추가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함
    • 3개월 지원가능(보증금 1회만 지원, 추가로 9개월 지원 가능)
교육
  • 초·중·고등학생으로 수업료·입학금·기숙사비 및 교복비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단위로 1회
    (생계비 추가지원 가구에 한하여 1회 추가지원 가능)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 ·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긴급통합지원
  • 지원금액: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지원범위: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항목 지원 가능
    ※ 단, 단순 통원진료비와 교통지원비 등은 제외
시장군수 추가
  • 연료비: 연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장기입원, 부분무료임차가구 제외)
    ※ 월 150,000원(동절기<10월∼3월> 중 주지원을 받는 기간)
  • 구직활동비: 실직·사업실패(휴·폐업) 가구원 및 취준생(학교 졸업 후 1년 이내) 가구원이 있는 가구
    ※ 지원기준: 월 100천원(주급여를 받는 기간)
  • 해산비: 가구원이 출산한 경우 1회 지급
    ※ 지원기준: 1,000천원
  • 장제비: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1회 지급
    ※ 지원기준: 1,000천원(주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중 사망한 경우만 지원)
  •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내 1회 지급
  •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 지원방법, 지원기간 및 현장확인은 생계지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되 지원기간은 추가되는 항목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함

신청절차

  • 위기상황에 처한 시람이 직접 요청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이웃주민(통·리· 반장, 사회복지종사자 등)이 시·군·구·읍·면·동의 긴급복지 담당부서,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전용 콜센터(031-120-0), 긴급복지 콜센터 홈페이지, 경기복G톡에 신고
  • 시장·군수는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결정 실시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