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의료지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경기도내 체류지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준용)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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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중위소득 90% | 1,750,331 | 2,934,077 | 3,775,231 | 4,608,972 | 5,422,064 | 6,216,304 | 7,002,533 |
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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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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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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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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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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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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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추가 |
①연료비: 연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장기입원, 부분무료임차가구 제외) ※ 지원기준: 월 106,700원(주급여를 받는 기간) ②냉방비: 냉방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장기입원, 부분무료임차가구 제외) ※ 지원기준: 월 31천원(주급여를 받는 기간) ③구직활동비: 실직·사업실패(휴·폐업) 가구원 및 취준생(학교 졸업 후 1년 이내) 가구원이 있는 가구 ※ 지원기준: 월 100천원(주급여를 받는 기간) ④해산비: 가구원이 출산한 경우 1회 지급 ※ 지원기준: 1,000천원 ⑤장제비: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1회 지급 ※ 지원기준: 1,000천원 ⑥전기요금: 50만원 범위 내 1회 지급 ⑦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 지원방법, 지원기간 및 현장확인은 생계지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되 지원기간은 추가되는 항목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함 |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