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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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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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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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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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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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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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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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설 퇴소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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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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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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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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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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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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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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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위기상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