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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사업개요

  • 국가형보다 소득·재산 기준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지원(주택보증비, 간병비, 긴급통합지원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기도민의 복지사각 해소
  •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지원내용: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긴급통합지원 등
    ※ 道 자체 지원정책으로 정부 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 제도의 보완제 역할 수행
    ※ 차별화된 지원항목(간병비300만원, 보증금500만원?긴급통합지원400만원 범위내)
  • 수행기관 경기도 31개 시·군

지원대상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또는「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의료지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경기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준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상황
    •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바.
      시설 퇴소아동
    • 사.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 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 아.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 ※ 그 외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위기상황 포함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78 7,556,719 8,555,95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3개월 생계유지비
  • 1,995천원(4인기준)
  • 6회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원 이내
  • 2회
  • 간병비
  • 300만원 이내
  • 1회
  • 항암치료비
  • 100만원 이내
  • 3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원(월/시지역 기준) 이내
  • 12회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원 한도
  • 1회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1회 400만원 이내
  • 2회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 128천원
  • 중 : 180천원
  • 고 :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시장·군수
추가지원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연료비(3~10월) : 월 15만원(가구)
  • 연료비(3~10월) : 월 15만원(가구)
  • 구직활동비(최대 6개월) : 월 10만원
  • 해산비 : 1회 70만원
  • 장제비 : 1회 8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체납분
  •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
  • 주거비 지원 내용
    •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 (단위: 원)
    구분 1~2인 3~4인 5~6인
    시지역 398,900 662,500 874,100
    군지역 299,100 435,600 574,200
    보증금 가구별 5,000천원 한도(1회지원)
    •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추가시마다 시지역 105,800원, 군지역 69,3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
    • 3개월 지원 가능(보증금은 1회만 지원, 위기상황 지속 시 추가로 9개월 지원 가능)
  • 교육 지원 내용
    • -
      초·중·고등학생으로 수업료·입학금·기숙사비 및 교복비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단위로 1회
      (생계비 추가지원 가구에 한하여 1회 추가지원 가능)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지원절차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직접 요청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이웃 주민(동·리·반장, 사회복지종사자 등)이 시·군·구, 읍·면·동의 경기도형 긴급복지 담당부서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신고
  • 지원요청을 하면 시·군·구, 읍·면·동 경기도형 긴급복지 담당공무원(사례관리사 등)이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게 되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지원
  • 상담문의 : 관할 시·군청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