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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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중위소득 75% | 1,458,609 | 2,445,064 | 3,146,026 | 3,840,810 | 4,518,386 | 5,180,253 | 5,835,444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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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만원) | 241백만원 이하 | 152백만원 이하 | 130백만원 이하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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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여 | 생계 | 1,304,900원(4인기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최대 6회 |
의료 | 300만원 이내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 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최대 2회 | |
주거 | 643.2천원 이내(대도시, 4인 기준)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 최대 12회 | |
복지시설 이용 |
1,450.5천원 이내(4인 기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최대 6회 | |
부가급여 | 교육 |
수업료, 입학금, 교재비, 급식비, 등 학비 지원 (초등: 124,100원, 중학: 174,700원, 고등: 20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단, 주거지원(최대 12월)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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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회 (4회*)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06,700원/월(6회) 해산비(70만원,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
연료비 6회 그외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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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단체 등 연계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담 등 기타지원 | 횟수 제한 없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전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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