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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7인 가구 6,386,245원)
    • (재산)(대도시)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3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주택청약종합저축-부채-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금융재산*) 1,210만원(4인가구) 이하[단, 주거지원은 1,410만원(4인가구) 이하]
    •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7인 가구 6741321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241백만원 이하 152백만원 이하 130백만원 이하
    • 위기상황
      • 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라.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마.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바.
        주(부)소득자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영업 곤란하게 된 경우
      • 사.
        주(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아.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
      •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생계 곤란하여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급여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월 1,834천 원(4인 기준) 6개월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63천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12회개월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94천원 이내(4인 기준) 6회
    부가급여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 필요가 인정되는 자
    * 주거지원(최대 12월) 교육지원 횟수 최대 4회 범위
    초 : 128천원/?중 : 180천원
    고 :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등
    2개월
    (* 4개월)
    그 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만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 · 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1회(연료비 6회)
    민간기관, 단체 등 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담 등 기타지원 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관할 시·군청(읍·면·동) 상담·안내 및 신청·접수 문의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