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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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5%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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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만원) | 241백만원 이하 | 152백만원 이하 | 130백만원 이하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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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여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월 1,834천 원(4인 기준) | 6개월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63천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 12회개월 |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94천원 이내(4인 기준) | 6회 |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 필요가 인정되는 자
* 주거지원(최대 12월) 교육지원 횟수 최대 4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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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128천원/◦중 : 180천원 고 :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등 |
2개월
(*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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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만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 · 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
1회(연료비 6회) | ||
민간기관, 단체 등 연계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담 등 기타지원 | 횟수 제한 없음 |
관할 시·군청(읍·면·동) 상담·안내 및 신청·접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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