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구분 | 쪽방·고시원·여인숙· 노숙인시설 거주자 |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 |
보증금 | 50만원(고정)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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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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