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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다리 지원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개요

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 간 각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 유형별 자격요건
    - 쪽방ㆍ비닐하우스ㆍ고시원ㆍ여인숙ㆍ노숙인 쉼터 등의 거주자는 지역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
    -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
  • 소득 등 재산요건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직계 존ㆍ비속에 한함) 전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소득ㆍ토지ㆍ자동차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
소득기준(2023년 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단, 1인 : 2,347,719원 / 2인 : 3,003,226원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단위:원/월)
가구원수 50% 70% 100%
1인 1,676,942 2,347,719 3,353,884
2인 2,502,688 3,503,763 5,005,376
3인 3,359,099 4,702,739 6,718,198
4인 3,811,028 5,335,439 7,622,056
5인 4,020,246 5,628,344 8,040,492
6인 4,350,820 6,091,147 8,701,639
7인 4,681,393 6,553,950 9,362,786
8인 5,011,967 7,016,753 10,023,933
자산보유 기준

토지: 5천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지역: 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음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구분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
보증금 50만원(고정)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임대료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주거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
  •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자활계획서,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 선택,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기재) 및 거주사실확인서 중 선택,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사본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