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단, 1인 : 2,347,719원 / 2인 : 3,003,226원 이하)
가구원수 | 50% | 7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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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676,942 | 2,347,719 | 3,353,884 |
2인 | 2,502,688 | 3,503,763 | 5,005,376 |
3인 | 3,359,099 | 4,702,739 | 6,718,198 |
4인 | 3,811,028 | 5,335,439 | 7,622,056 |
5인 | 4,020,246 | 5,628,344 | 8,040,492 |
6인 | 4,350,820 | 6,091,147 | 8,701,639 |
7인 | 4,681,393 | 6,553,950 | 9,362,786 |
8인 | 5,011,967 | 7,016,753 | 10,023,933 |
토지: 5천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구분 |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 |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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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50만원(고정)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
임대료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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