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
가구원수 | 기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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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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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248,479 | - 토지 : 5천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산 : 19,600만원 이하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2인 | 2,906,622 | |
3인 | 3,209,283 | |
4인 | 3,600,405 | |
5인 | 3,663,036 | |
6인 | 3,889,913 | |
7인 | 4,116,789 | |
8인 | 4,343,666 |
구분 |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 |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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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50만원(고정)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
임대료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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