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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자체 주거복지사업

부천안심드림주택(긴급지원주택) 운영 2026.05.15

부천안심드림주택(긴급지원주택) 운영

구분 내용
시·군 부천시
사업유형 주거 공간 제공
사업명 부천안심드림주택(긴급지원주택) 운영
사업설명 긴급한 주거위기가구에게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
지원내용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주하기 전 긴급하게 주거 공간이 필요한 가구에 단기 임시 거처 제공(공과금 본인 부담)
지원대상 실직, 전세사기 등에 따른 임차료 체납 퇴거위기가구,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위기가구, 퇴거위기의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1항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대상주택 LH매입임대주택 총 5호(송내(1), 고강(3), 삼정(1))
지원시기 연중
지원금액 단기 임시 거처 제공(공과금 본인 부담)
지원기간 3개월(1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지원제외 · 타법령에 따른 주거지원 가구(수혜 기간 내 중복지원 불가)
· 문제행동(이웃간의 갈등, 음주 문제, 자·타해 위험 등)으로 독립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
선정기준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긴급 주거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가구 중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안정된 거소가 없으며, 주거복지센터의 사례관리대상자로 동의한 경우
사업방식 ①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간) 대상자 발굴 및 신청
② (주거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및 입주자격 검토
③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입주 대상자 선정
④ (입주자·주거복지센터) 입주계약 체결
⑤ (주거복지센터) 입주자 이주 정착 지원 및 사후관리
신청절차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주거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032-340-0827)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be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