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안심드림주택(긴급지원주택) 운영
| 구분 |
내용 |
| 시·군 |
부천시 |
| 사업유형 |
주거 공간 제공 |
| 사업명 |
부천안심드림주택(긴급지원주택) 운영 |
| 사업설명 |
긴급한 주거위기가구에게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 |
| 지원내용 |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주하기 전 긴급하게 주거 공간이 필요한 가구에 단기 임시 거처 제공(공과금 본인 부담) |
| 지원대상 |
실직, 전세사기 등에 따른 임차료 체납 퇴거위기가구,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위기가구, 퇴거위기의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1항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
| 대상주택 |
LH매입임대주택 총 5호(송내(1), 고강(3), 삼정(1)) |
| 지원시기 |
연중 |
| 지원금액 |
단기 임시 거처 제공(공과금 본인 부담) |
| 지원기간 |
3개월(1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
| 지원제외 |
· 타법령에 따른 주거지원 가구(수혜 기간 내 중복지원 불가) · 문제행동(이웃간의 갈등, 음주 문제, 자·타해 위험 등)으로 독립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 |
| 선정기준 |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긴급 주거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가구 중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안정된 거소가 없으며, 주거복지센터의 사례관리대상자로 동의한 경우 |
| 사업방식 |
①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간) 대상자 발굴 및 신청 ② (주거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및 입주자격 검토 ③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입주 대상자 선정 ④ (입주자·주거복지센터) 입주계약 체결 ⑤ (주거복지센터) 입주자 이주 정착 지원 및 사후관리 |
| 신청절차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주거복지센터 신청 |
| 문의처 |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032-340-0827)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bes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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