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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자료실

[카드뉴스]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주요질문 등 2026.07.22 1808


본 카드뉴스는 2026년 6월과 7월,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의 주요질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카드뉴스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주요질문 카드뉴스 이미지  전세피해를 당했는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제도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이미 승소했는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절차상 배상명령 신청을 추가로 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또한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배당요구는 반등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유리한가요?√가압류는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제도입니다.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으며, 신청 시 담보금(공탁)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의 재산에 가압류가 여러 건 걸려 있을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권자들 사이에서 '채권자 평등주의'가 적용되어 순위가 동일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경매통지를 받을 때인가요? 경매 종료 후인가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함이 원칙 한국공이중개사협회에 대한 공제금 청구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공제증서는 일종의 보험 취급을 받기에 법률 규정상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2년 이내 제기해야 함이 원칙

 

임대인에 대한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편취 고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알고도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나요? √고의적인 허위 설명이나 기망행위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2023년 5월)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건물'이라 안심시켰던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공제금 청구 시표(2년)가 지났는데,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시효가 지나서 어렵습니다만 공인중개사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난이도 있는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형사 절차를 모두 진행했는데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법 체계에서는 임대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 즉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재산이 생기면 그때 다시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 법률구조 문의 및 경·공매 관련 지원 안내 이미지

 

붙임 
1. [카드뉴스] 권리구제 주요질문_2026
2. [교재]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_2026
3. [사전 읽기자료]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_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