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안내
○ 신청 대상
-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
-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일(2023.6.1.) 이전에 경·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 2021.6.1.~2023.5.31.에 경·공매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
- 보증가입, 최우선변제, 자력회수, 계약종료 미도래 등의 임차인은 적용 제외
○ 신청 방법
-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방문) 경기도 저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방문) 시·군별 담당부서
○ 문의 안내
-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031-242-2450)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1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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