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모집 공고 | 2025.08.28 | 126 |
전세사기피해로 주거 안전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안전관리 및 집수리(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하며,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피해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지원내용: 집수리(보수공사) 비용, 소방·승강기 및 안전관리 대행비 등 ○ 지원금액: (전유부) 최대 500만원 / (공용부분) 최대 2,000만원 (안전관리) 전세사기로 발생한 공가 세대비용 ○ 지원방식: 민간보조(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신청기간: 2025년 8월 28일 ~ 10월 10일 ○ 접수방법: 시·군별 현장 접수(공고문 붙임3 참조) ※ 문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
붙임: 1.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모집 공고문 1부. 2.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통합 서식 1부. 3.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신청 안내서 1부. 4.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관련 QA 1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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